잘 하는 공동개원 유지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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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하는 공동개원 유지 방법은?
  • 안혜숙 기자
  • [ 132호] 승인 2018.07.1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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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 계약서 작성은 필수…부동산과 병원 지분 별도로 리스크 줄이는 것도 방법
 

대형 동물병원의 증가와 함께 수의사 간 동업 형태의 공동개원도 증가하고 있다. 부족한 개원자금을 공동으로 투자해 병원을 보다 규모 있게 운영할 수 있고, 서로의 진료영역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공동개원’ 시 부동산은 법인 명의로 하는 게 유리
 

반면에 공동 개원은 서로 마찰이 있을 경우 인간관계는 물론 병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동물병원은 최근에야 공동 개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의과는 10년 이상 장기간으로 공동개원을 유지한 의료기관이 늘어나면서 개설자 간 법적 다툼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원장과 법적 원장
강남의 S안과는 최초 개설자와 명의 원장 간의 다툼으로 10년간 운영하던 병원 문을 닫았다.
강남의 S안과를 개설한 유 원장은 2016년 2월 동업하고 있던 원장이 떠나면서 지인으로부터 최 원장을 소개받았다.

유 원장은 최 원장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5억5,000만원을 요구하고,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으나 시간을 달라는 최 원장을 믿고 먼저 공동 개원을 하게 됐다. 그러나 3개월 뒤 유 원장이 형식적으로 병원 명의를 최 원장으로 변경하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유 원장은 자신을 봉직의로 등록한 채 병원 운영을 그대로 유지한 가운데, 명의상 대표 원장이었던 최 원장이 악성 채무를 변경한다며 동업해지합의서와 사업포괄양수계약서 등의 작성을 요구해왔다.
그러던 중 최 원장이 갑자기 병원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유 원장을 병원에서 쫓아내려 함에 따라 양측의 고소전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과 강남경찰서는 최 원장을 계약서 위조와 직원들에게 S안과를 넘겨받은 것처럼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 현재 재판 중에 있다.

이처럼 다른 사람 명의로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명의자의 변심 위험도 있으며, 수익 창출을 위해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10년 넘게 병원을 운영한 유 원장이 최 원장과 공동 개원 하면서 불과 1년만에 폐업한 사례는 명의 원장에 대한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부동산 신탁도 문제

 

공동 개원의 부동산은 병원 지분과 상관없이 법인 명의로 하는 것이 좋다.
2명 이상의 공동 개원에서는 지분에 따라 공동 등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부동산은 한 명의 원장 명으로 등기하는 사례가 많다.

대표 원장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후 지분에 따라 세금이나 과징금 등을 나눠서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대표 원장이 바뀌어 등기 변경 을 할 경우 추가 과징금이 발생할 수 있다. 병원을 그만두는 명의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이를 되찾아올 방법도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계약 명의 신탁뿐만 아니라 중간생략 등기형 명의 신탁도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있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등)은 반드시 실제 권리자의 이름으로만 등기하도록 부동산 실명제법이 시행되면서 차명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차명자는 명의가 다른 만큼 처분할 방법도 사라졌다.

만약 실제 명의자가 등기자를 횡령제로 고소한다고 해도 고소 당사자 역시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여러 명의 지분으로 나눠 등기할 경우는 부동산 가격과 지분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
일반 상가의 경우 부동산 가격만 5억 원 이상이다. 지분 원장의 퇴직 시 부동산 가격의 가치가 상승했다면 나머지 원장들은 현 시세대로 건물 지분을 구입해야 하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부동산을 대표원장 명의로 할 경우에는 세금이 한 쪽에 쏠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매년 대표원장은 재산세 등의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병원에서 대표원장에게 임대료를 주는 방식도 종합소득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매월 대표원장이 받은 임대 수익만큼 병원소득과 함께 종합과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 개원 시 부동산은 법인 명의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증가하는 공동 개원
수의진료의 전문화에 따라 외과를 중심으로 전문 진료과목들을 갖춘 공동 개원이 증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외과 수술실과 관련 장비 등 개원 비용의 증가가 그 원인이기도 하다.

공동 개원은 서로 윈윈 하기 위한 개원형태의 한 방법이지만 모든 과정이 좋기는 어렵다. 전문가들은 공동 개원 시 헤어질 것을 대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한다.

모든 계약서를 꼼꼼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동산과 병원의 지분을 별도로 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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