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인수 시 체크해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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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인수 시 체크해야 할 것들
  • 안혜숙 기자
  • [ 135호] 승인 2018.09.0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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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 인수 시 퇴직금은 양도자 책임…진료기록 인수 받더라도 보존의무 없어

인수 병원명 사용하면 이전 원장 과실도 인수

신규 개원보다 기존의 동물병원을 인수 개원하는 수의사가 증가하고 있다. 인수 개원은 안정적인 개원이 가능하지만 양도한 원장의 과실 책임도 따르는 만큼 주의할 사항이 많다.

동물병원을 인수할 경우 이전 병원의 진료차트도 함께 인수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진료기록부는 동물의 신상과 병명, 증상, 병력, 치료 경과 등을 확인할 수 있어 환자를 지속적으로 유치 관리하기에 좋은 자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물병원은 진료기록의 보관의무가 없음에도 환자관리 차원에서 대부분 보관하고 있다.

의과는 10년간 진료기록부를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진료기록부 폐기 시 1개월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병원을 양도 하면서 진료기록을 넘길 경우 인수한 의사가 해당 환자의 기록을 보존해야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로 분실할 경우 인수 병원은 보존 책임이 없다는 것이 법률적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기관을 인수한 경우 인수자에게 진료기록 보존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분실된 진료기록부가 기존 병원의 것이므로 일정기간 보존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사면허자격을 정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병원 인수 시 이전에 개원한 의사의 과실까지도 책임질 수 있어 그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 인수한 병원 과실도 책임
A치과에서 상하악 임플란트 및 보철 시술을 받은 최모씨는 임플란트 파절과 보철물 탈락으로 A치과를 재방문했다. A치과를 인수해 재개원한 K원장은 보완적인 치료만으로 진료를 끝냈고, 최모씨는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자 K원장을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했다.

K원장은 현재 사업자로 변경 시 기존 환자의 정기검진과 사후 관리에 대한 인수만을 받았다고 항변했지만 한국소비자보호원 법률위원회는 인수자의 책임을 보다 넓게 판단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며 구제 결정을 내렸다.

동일한 병원명을 사용할 경우 양수한 사업자에게 기존 사업자의 과실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상호가 동일하다면 소비자가 재개원한 병원이라는 것을 쉽게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병원명을 바꾸고 기존 환자를 인수 받은 경우에는 또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중요 사실 고지 안해도 책임 없어
동물병원을 인수할 경우 지역 상권을 판단해서 권리금을 지불하기도 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많다거나 지역 내에서 소문난 동물병원 등은 권리금을 받고 병원을 넘기는 사례들이 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권리금을 받아도 양도자가 이를 반납할 책임은 없다.

기존 약사가 약국을 넘기면서 인근 병원이 2개월 후에 폐업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권리금을 받고 양도했다. 인수한 약국은 병원이 폐업하면서 환자가 줄어들어 2개월 후에 약국 문을 닫게 되자 권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계약체결 당시 병원이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계약체결 당시와 그 후 몇 개월간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만큼 병원 이전 여부에 대해 양도한 약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약국을 폐업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닌 만큼 권리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중요한 사실과 약국의 폐업에 대한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의미다.


■ 고용인 인수 시 고용계약서 작성
병원을 인수할 경우 기존의 직원을 한꺼번에 고용하는 동물병원도 많다. 기존 환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온 만큼 고용인의 인수는 병원에도 도움이 된다.

병원 인수 시에는 원장이 바뀌는 만큼 고용 계약서도 새로 작성해야 한다.
노무사에 따르면 “상법상 사용자가 사업장과 소속 근로자 모두를 인수하는 것을 영업인수라고 하는데, 새로 퇴사가 이루어지는 시점도 후임 사용자에게 고용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전 원장이 직원들의 재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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