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쿠키’ 사태 동물 먹거리로 불똥 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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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쿠키’ 사태 동물 먹거리로 불똥 튀나
  • 안혜숙 기자
  • [ 137호] 승인 2018.10.0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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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유기농 사료 인증제 시행 불구 소비자 혼란 표기 못 막어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던 제품의 포장지만 교체해 수제 쿠키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적발된 미미쿠키 사태가 동물 먹거리 시장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반려동물 사료를 대상으로 안전성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내 사료 판매처 700여 곳에서 반려동물 사료를 수거해 유통기한과 성분표시, 수분함량 등을 점검하게 된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 6월 반려견 사료를 검사한 이후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첫 검사다.

한국펫사료협회에 따르면, 2016년 반려동물 사료 시장은 9,696억 원에 달해 지난 해 1조원 규모 이상으로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국내 반려동물 사료 시장이 급속히 커지면서 수의사를 비롯한 식품업체들까지 사료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2의 미미쿠키와 같은 사례가 동물용 먹거리에도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더우기 현재 동물용 사료는 포장지 표기만으로 구분이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사료관리법에 따라 조단백, 조지방, 조회분, 조섬유, 칼슘, 인, 수분과 같은 7대 영양성분의 표기는 의무다. 영양성분은 수치 이상 또는 이하로 표기할 수 있으며, 오차 범위를 20% 이내까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2% 미만의 소량의 성분은 판매자의 입맛대로 표기가 가능하다. 소비자에게 알리고 싶은 원료를 앞에 표기해서 강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분대로 표기를 한다고 해도 육류는 함량을 한 가지로 표기하고, 곡류는 쌀(10%), 수수(2%), 옥수수(15%) 등으로 세분화해 표기할 경우 육류는 많고, 곡물은 적게 함유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외국은 동물 사료 성분을 표기할 때 많이 함유된 순서대로 표기하도록 돼 있지만, 국내는 성분 표기 순서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해외에서 수입한 사료 포장을 한글로 번역해 놓은 제품의 경우 성분 순서가 바뀌어 표기돼 있는 사례를 볼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일반인들이 포장만으로 동물 사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어지면서 최근에는 동물 사료 성분을 검색해주는 어플도 등장했다. 주 성분이 겹치지 않도록 사료를 먹일 수 있어 보호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해 6월부터 유기농 사료 인증제를 시행하면서 올해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었다. 올해까지는 제조 및 수입 사료에 대한 유기농 표기 사용이 가능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인증 받은 제품만 유기농으로 표기할 수 있다.

문제는 인증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프리미엄’, ‘웰빙’ 등의 표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유기농(Organic)’ 이외에는 일종의 마케팅 용어를 사용해도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유기농 이외의 단어 표기가 가능함에 따라 일부에서는 ‘웰빙’이나 ‘홀리스틱’, ‘프리미엄’, ‘슈퍼 프리미엄’과 같은 표기를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기농을 제외한 프리미엄, 홀리스틱, 슈퍼 프리미엄 등의 표기는 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업체에서 마케팅 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기농 사료 인증제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사료 표기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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