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가 동물등록대행기관에 동물약국을 추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한국동물병원협회(회장 허주형, 이하 동물병원협회)를 비롯한 여러 수의계 단체와 수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달 초 농식품부는 ‘동물등록률 제고 및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시행규칙 개정안에 ‘동물등록대행기관에 동물약국을 추가’안을 포함시키고, 전국 각 시·도별로 동물등록제 추진 계획을 수립해 농식품부로 제출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시·도는 이달부터 매 익월 5일까지 농식품부에 홍보 실적(포스터 부착실적) 및 동물등록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이에 동물병원협회는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거부’라는 단체행동으로라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허주형 회장은 “농식품부의 개정안은 동물등록제의 근간을 헤치는 계획”이라고 맹비난하며, “이는 정부 스스로 내장형보다는 외장형을 추구하겠다는 입장의 표명이다. 나아가 동물등록제 실시에 있어서 지금까지 일선 동물병원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3년 8월 수의사처방전제 도입 후 동물용의약품 취급 약국의 약사들이 법에도 없는 ‘동물약사’ 명칭을 멋대로 도용하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데, 정부는 전혀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며 “며칠 전 인터넷에 구입한 동물용 마취약에 의해 납치사건이 일어 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의사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물의 약국판매는 범법행위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수의사 처방이 없어도 되는 ‘약사예외조항’이라는 악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관련법 폐지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동물병원협회는 약국에 동물등록이 허용되는 순간부터 모든 동물등록 업무를 협회 소속 회원 동물병원부터 관계기관에 반납할 예정”이라며 “추가적으로 외장형의 확대는 동물등록의 대실패를 예고한다는 사실을 농식품부 등에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얼마 전까지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만 고집하던 농식품부가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이 불가능한 동물약국을 등록기관으로 추가하겠다는 방침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한 수의사는 “동물등록제의 성공여부는 외장형 마이크로칩이 아닌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에 의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해외선진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며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농식품부는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