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진료 해결 ‘가축질병공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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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료 해결 ‘가축질병공제제도’
  • 박천호 기자
  • [ 10호] 승인 2014.07.1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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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차 수의정책포럼, 김두 교수 도입 필요성 제시
 

산업동물 자가진료 문제의 대안으로 가축질병공제제도가 제시됐다.
지난 7월 4일 열린 ‘제71차 수의정책포럼’의 연자로 나선 김두(강원대 수의과학대학 대동물내과학) 교수가 ‘가축질병공제제도’를 주제로 현황과 발전과제, 도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 강연을 펼쳤다.

“가축질병공제제도는 가축의 건강보험과 같다”고 소개한 김두 교수는 가축질병공제제도의 도입을 통해 자가진료로 인한 문제가 사라진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일본의 가축질병공제제도는 우리나라가 롤모델로 삼아도 될 만큼 완벽하다”며 “일본에서 말·소·돼지를 키우는 대부분의 축산농가가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다는 것만 봐도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자가진료의 만연으로 항생제 오남용과 질병 악화 등 부작용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입개방으로 국내 축산농가의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며 “고급 진료를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축질병공제제를 도입해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정부와 농축산가 및 수의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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