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처벌 수위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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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처벌 수위 어디까지
  • 안혜숙 기자
  • [ 144호] 승인 2019.01.2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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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 사태 여파 수면 위로 떠오른 ‘안락사’ 논쟁

추락한 동물보호단체 위상 동물들까지 피해…
박소연 대표 동물학대 등 처벌 수위 관심

케어 사태로 각종 언론매체와 SNS가 연일 뜨겁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동물학대 처벌 수위와 안락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케어 사태는 동물학대 문제부터 사기죄까지 박소연 대표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동물을 학대하거나 사망케 했을 경우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일반 대중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제2의 케어 사태를 막기 위해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지자체장이 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해 그 결과에 따라 지정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정부 관리 소홀 도마 위
정부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 복지 의식 미성숙으로 동물학대, 유기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동물학대와 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설 보호소 관리 체계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케어 사태로 인한 안락사 논란에 정부도 관리 소홀이 있음을 시인한 셈이다.

정부는 앞으로 동물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과 지자체의 인력 조직 확충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닥으로 떨어진 신뢰
이번 케어 사태로 인해 다른 동물보호단체들도 불똥이 튀었다.
일부 동물복지단체들은 후원금 감소와 회원 탈퇴 등으로 이어지며 그 여파가 거세지고 있다. 바닥으로 떨어진 동물보호단체에 대한 신뢰는 당분간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

대표적인 동물단체 카라는 성명서를 내고 “우리 동물단체들은 시민들 앞에 드러난 케어 박소연 대표의 실체에 같은 동물보호단체로서 한없는 부끄러움과 죄송함을 느낀다”며 “몇몇 동물보호단체들이 케어 박소연 대표를 업무상 횡령 상습사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며, 이를 통해 의혹이 규명되고 동물보호의 기본 원칙이 바로 세워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들에 대한 대중들의 불신과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케어는 예견된 사태?

 

케어는 동물구조 활동을 위해 연예인의 참여가 많았던 단체인 만큼 이번 사태를 두고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반응도 일고 있다.

배우 이용녀씨는 “10년 전 포천에 있는 보호소에 유기견을 돈을 주고 맡겼는데, 보호비를 두 달 밀렸으니 돈을 안 내면 애들을 안락사 시킨다고 하더라. 그래서 애들을 데리러 보호소에 가보니 현장에 없었다”며 안락사를 의심해 왔다고 세계일보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안락사가 어쩔수 없는 선택이란 측면도 있지만, 이런 상황을 감안해도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내세워 매년 10억 원대의 후원금을 받아온 케어 박소연 대표의 안락사 행위는 납득하기 어렵다.


안락사 문제 수면 위로
지자체에서 유기동물보호소 위탁 기관을 구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운영 기관이나 단체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인건비와 사료비, 관리비 등으로 연간 2~3억 원의 예산을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지만 운영비용은 그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는 일부 동물의 안락사가 사실상 허용돼 있어 운영비용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유기동물 공고 후 10일이 지나도록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해당 시군구에서 동물 소유권을 가질 수 있으며, 이후 기증 또는 분양이 불가능하거나 시군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안락사가 가능하다. 합법적인 안락사의 길을 열어 둔 것이다.

반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단체는 안락사가 불가능하다. 동물보호단체에서 구조한 동물은 주인이 찾아가거나 입양을 하지 않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구조한 동물이 늘어날수록 동물보호단체의 규모도 키워야 하는 만큼 운영비의 증가도 불가피하다.

따라서 제2의 케어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감시와 지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동물보호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개인이 함께 참여해야만 지켜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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