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중환자실 CCTV 영상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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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중환자실 CCTV 영상 ‘도마 위’
  • 안혜숙 기자
  • [ 146호] 승인 2019.02.2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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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대학동물병원 흡연 국민청원 충격…설치 여부 병원과 노조간 갈등 되기도
 

동물병원 중환자실에서 흡연하고 있는 수의사의 모습이 CCTV로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모 언론사가 공개한 지방대 수의과대학 동물의료원 입원실 내부의 CCTV 영상에는 전자담배를 피우는 수의사의 충격적인 모습이 담겨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해당 동영상과 이를 고발한 글은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며 수의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대학병원 중환자실은 병세나 상처 정도가 매우 심한 동물을 치료하고 돌보는 곳이다. 중환자실이 무균실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처럼 철저히 깨끗한 환경에서 위급한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중환자실에서 그것도 흡연이라는 비상식적인 행동은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해당 사건은 병원 중환자실에 설치된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문제를 제기한 이도 “동물의료센터 측으로부터 건네받은 CCTV 영상 복사본을 회사 영상 회의실에서 확인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할 영상이 찍혀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CCTV 영상이 없었다면 이런 행태가 묻히거나 문제의식을 갖기 어려웠을 지도 모른다.

사실 CCTV 설치는 대학병원의 의무가 아니다. 오히려 CCTV 설치를 놓고 대학병원과 노조간의 갈등이 있는 곳도 많다.

노조는 CCTV가 인권침해와 근로자 감시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실제 모 병원에서 CCTV에 찍힌 동영상을 근거로 근무 태만 근로자를 적발해 정직 및 감봉 등의 중징계를 내린 사례도 있다.

그럼에도 병원 내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는 동물병원이 늘고 있다. 최근에는 의료사고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진료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 이때 녹음 기능이 있는 CCTV를 설치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허가된 촬영범위 외의 각도로 CCTV를 촬영하거나 녹음 기능을 추가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르면, 범죄예방, 시설 안정, 화재예방 등을 위해서만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진료실이나 병실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곳에 CCTV를 설치할 수 없지만, CCTV로 촬영되고 있음을 고지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의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병·의원이 대기실에 CCTV를 설치하려면 안내판을 달아야 하고, 진료실과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려면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동물병원 중환자실 CCTV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것인 만큼 법적 효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병원이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면서 의료진 역시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부산 영도에서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의 정형외과 대리수술이나 강남 성형외과의 간호조무사 수술 등 일련의 사건들이  진료실과 수술실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밝혀진 경우다. 이번 대학동물병원 중환자실 사건도 마찬가지다.

수술실 CCTV 설치 여부를 두고 의사협회와 환자 단체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수의계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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