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상표권 이야기①]동물병원도 상표권 등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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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상표권 이야기①]동물병원도 상표권 등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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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48호] 승인 2019.03.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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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쉬운 상표 등록으로 브랜드 독점

상표권 침해주장 대응 가능…
서비스업 안정적 운영 수단 중 하나

사업을 처음 하는 분들이나 프랜차이즈로 사업을 확장하는 분들, 동물병원을 오픈하는 수의사 등 브랜드 네이밍을 할 때 많은 고민을 합니다.

어떤 상호, 상표를 사용해야 고객들에게 어필하고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을까, 쉽게 부르고 인식되기 좋은 이름이 무엇일까 등 많은 고민을 한 후에 상호 및 상표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의 든 타의 든 이미 유명해진 이종 영역의 브랜드를 참고할 수 있고, 본인의 경험이나 지인의 조언으로부터 아이디어를 구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본인이 확정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호, 상표를 한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하여 반영구적으로 국내에 독점권 및 배타권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발생된 상표권 침해문제로 인해 그 간 쌓아온 지역적 명성과 네트워크가 한번에 무너지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 본인의 상호, 상표를 등록해 두는 것이 최소한 제3자에게 권리침해를 주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표권 침해주장에 대응하여 본인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방어적인 수단에서 필요하기도 하는 바, 이제 본인의 서비스업이나 그 프랜차이즈 영업을 위해 하나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의 수단으로 상표권 등록을 이용해야 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사례1  최근 서울 중구 소재 ‘신세계 조선호텔’이 충주에 위치한 2011년에 설립된 ‘조선호텔’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 소송에서 재판부는 ‘조선호텔’ 상호 사용이 자칫 일반인에게 ‘신세계 조선호텔’ 영업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선호텔’에게 ‘조선호텔’로 등록한 법인등기를 말소하고, 간판·전단지·영업장 내 가구 및 집기·종업원 유니폼·명함에 표시된 서비스 표를 폐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2017. 4. 28. 선고 2016가합577042 판결).

※출처 : 조선호텔 홈페이지

이 과정에서 충주의 ‘조선호텔’ 측이 ‘신세계 조선호텔’ 상호에 축적된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 흡입력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거 등으로 인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상표권의 효력을 살펴보면, 상호나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표장도 국내 특허청에 ‘각 서비스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등록이 가능하고, 등록 후 10년간 독점할 수 있으며, 국내에 제3자가 어떤 지역이든 상관없이 해당 상표(유사 범위까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위 사안도 ‘조선호텔’ 상표가 ‘호텔업’에 1993년부터 등록이 되어 있었는 바, 충주에 있는 호텔이라도 그 서울의 조선호텔이 그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발생된 상표권 침해문제로 인해 그 간 쌓아온 지역적 명성과 네트워크가 한번에 무너지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의 상호, 상표를 등록해 두는 것이 위와 같은 상표권 침해주장에 대응하여 본인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방어적인 수단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본인의 서비스업이나 그 프랜차이즈 영업을 위해 하나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의 수단으로 상표권 등록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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