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개원 꼼꼼히 따져야 낭패 안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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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개원 꼼꼼히 따져야 낭패 안본다
  • 김지현 기자
  • [ 11호] 승인 2014.07.2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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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사이일수록 더 구체적으로 계약서 작성해야
 

동물병원 경영이 악화되면서 개원가는 오히려 신규 개원이 늘어나는 ‘개원 열풍’이 불어 닥쳤다.
지속된 경기불황으로 동물병원들이 더 이상 고용 수의사들을 유지하지 못하자 개원가로 내몰린 수의사들은 개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개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양도·양수 개원을 선호하고 있는다.


정식 양수받기 전 ‘명의이전’ 절대 금물
중개인 있어도 직접 관련 자료와 계약서 내용 빠짐없이 확인해야

지난해부터 동물병원 개원이 크게 늘면서 최근에는 비용 부담이 많은 신규 개원보다는 비용도 절감하고 개원 리스크도 줄일 수 있는 양도·양수를 선호하는 추세다.
그러나 명확한 정보 없이 양수 개원을 서둘렀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서 잘만 이용하면 더 유리한 조건에서 출발할 수 있는 양도·양수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들과 계약서 작성 사항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 이를 잘 숙지해 둔다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서 개원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꼼꼼히 챙겨야 할 것들
동물병원을 양수할 경우, 신규 자리를 개원하는 것보다 좀 더 안전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개원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눈에 보이는 조건만 보고 덜컥 양수를 결정했다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양도한 원장이 치료비는 다 받아 놓고 치료를 하지 않아 보호자가 환불을 요구하거나, 비용도 받지 못한채 치료를 계속해 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기존 직원들까지 그대로 인수했다가 퇴직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수도 있다. 
따라서 기존 병원을 양수할 때는 계약 시 주의사항들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책임은 명의자가 져야 한다
양도양수 계약 시 보통은 중개인이 개입돼 대부분 중개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있으나, 계약 사항과 사전 체크 사항들은 반드시 자신이 직접 확인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개인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고 정작 자신은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있다가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다 져야 하기 때문에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
기존 환자까지 양수할 경우에는 차트 등 관련 자료들을 빠짐없이 받아 꼼꼼하게 체크하고, 조율할 부분은 조율해야 한다.
양도 전까지 기존 직원의 퇴직금은 양도인이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반드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고지시켜야 한다.
병원 양도 양수를 전문으로 하는 한 관계자는 “환자를 양도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치료가 다 끝나지 않은 환자에 대해서는 비용 등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손해배상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반드시 명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임대보증금과 기자재 장비 양수 품목 및 외상 잔금 등 세세한 부분까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계약해야 양수 이후의 문제점이나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아는 사이일수록 더욱 정확하게
30대 중반에 신규 개원을 준비하던 한 수의사는 선배 수의사로부터 6개월 동안만 진료를 같이 하고, 그 이후에 양도하는 조건으로 제안을 받았다.
대신 명의는 먼저 바꿔주고, 6개월 간은 월 150만원의 급여를 주겠다는 달콤한 제안을 선뜻 받아들인 후배는 5개월이 지난 지금 세무 등 갖가지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이처럼 친한 사이라고 선뜻 양수를 계약했다간 세금 폭탄 등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모 양도양수 중개인은 “병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 페이닥터로 근무하면서 지분참여를 하거나 명의를 먼저 넘겨받는 것이 언뜻 생각하면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매출에 따른 세금을 명의자가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양수 잔금 완납 이전까지는 양도인이, 그 이후에는 양수인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계약서상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아는 사이의 경우 정산금 계약 등이 모호해 오히려 마찰을 빚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미리 규정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식으로 양수가 이뤄지기 전에 명의를 먼저 빌려주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병원상호도 반드시 확인해야
제대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병원을 최종 양수했다면 동물병원 상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매우 중요하다.
이미 사용하고 있던 동물병원 상호를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 기존 상호가 특허출원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아무 생각 없이 상호를 계속 사용했다가 갑자기 병원이름을 바꾸라는 통보를 받거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할거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라는 공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 상호를 결정할 때는 특허청(www.kipo.go.kr)이나 특허정보 검색서비스(www. kipris.or.kr) 또는 특허청 상담 콜센터(1544-8080)를 이용해 특허 여부를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한편 병원을 양도·양수할 때 일부 악덕 업자나 컨설팅 회사의 경우 양도하는 원장보다 양수하는 원장에게 큰 비용을 쓰게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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