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판매·유통 어디까지 규제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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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판매·유통 어디까지 규제할 것인가
  • 안혜숙 기자
  • [ 148호] 승인 2019.03.2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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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사용 규제에도 항병원성약 사용 증가

동물용 항생제 온라인 보고 시스템 전환 앞당겨질 듯…
허술한 관리 오히려 부작용 키워


지난해 동물 투여용으로 판매된 항병원성약은 증가한 반면 사료 첨가용 판매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동물약품협회의 2018년 12월 분류별 동물약품 판매동향에 따르면, 동물에게 투여하기 위해 판매된 항병원성약은 전년에 비해 3.3% 증가한 201억3천7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료첨가용으로 판매된 사료첨가는 전년에 비해 24.8%가 하락한 3억1천600만 원으로 조사됐다.

 

항병원성약 전년대비 3.3% 증가
사료첨가용 항병원성약은 항원충약과 구충제 판매만 이뤄졌으며, 항진균약이나 항생물질, 항바이러스약 등의 사료 첨가 사용은 아예 없었다.

반면 항병원성약 동물 투여는 합성항균제와 항원충약, 항바이러스약 등 대부분의 사용이 전년에 비해 늘어났다.

항생물질 동물 투여 판매액만 전년에 비해 1.3% 감소한 975억1천7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동물의 항생제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면서 동물 투약용 항생물질이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전체 항병원성약 사용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항바이러스약은 올해 4천2백여만 원이 처음으로 판매되면서 항병원성 약품 종류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사료첨가용 구충제 40% 감소
반면 항병원성약의 사료첨가를 위한 판매는 갈수록 감소하면서 항원충약과 구충제 사료 첨가 판매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료첨가용 구충제는 전년에 비해 무려 40%가 감소했는데 동물약국의 감소 폭이 컸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마켓 등에서 구충제 사료를 쉽게 구매 할 수 있게 되면서 동물약국 판매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동물용 항생제는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전년에 비해 줄어들지 않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물용 항생제의 온라인 보고 시스템 전환 시기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동물약국 온라인 보고 의무
농식품부는 동물약국에서 판매되는 동물항생제의 판매와 유통 등을 수기가 아닌 온라인으로 보고하도록 해 동물에게 사용되는 항생제 사용을 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수의사회를 비롯한 대한약사회, 동물의약품협회 등 유관단체와 농식품부가 의견수렴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의사 처방 항생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가축가금류에 투여되는 항생제는 약국에서 수기로만 기록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항생제는 가축가금류에 70% 이상이 사용되지만 어느 정도의 양이 가축에게 투약되는지 알 수가 없다.
 

항생제 규제 반발 예상
항생제 계란, 항생제 물고기 등 먹거리와 관련된 항생제 사고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 약사회도 항생제 관리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항생제의 판매와 유통 등을 어느 정도 규제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만약 마약류처럼 사용량과 폐기량을 기록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남기는 등 세심하게 규제를 한다면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동물 사료도 문제다. 현재 처방식뿐만 아니라 구충제가 포함된 사료도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다.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처방식이 해외 쇼핑몰을 통해 유통된 사례도 있다.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대부분의 사료는 반려동물에게 사용된다. 하지만 병아리나 오리 등 소동물에게 사용되는 처방 사료가 인터넷에 판매되는 일도 있어 약국 사용량 판매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의 동물용 항생제 관리 규제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과 관련 단체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허술한 관리는 오히려 부작용을 더 키울 뿐이다. 동물약국 뿐만 아니라 동물용 사료까지 관리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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