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000만을 넘고, 2조원이 넘는 큰 시장으로 성장했지만 정작 반려동물 보호 관련 법안들은 국회에서 잠만 자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발의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7개로 모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에도 총 15개의 법안이 발의돼 4개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에 수의계는 물론 동물보호단체에서도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동물보호관련 법안은 지난 2012년 후반기에 처음으로 발의됐다. 역사가 길진 않지만 발의 후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크게 늘면서 관련 산업이 큰 폭으로 성장했다. 때문에 법적 기반 마련이 더욱 절실하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유일하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동물보호관련 법안은 ‘운송 중 학대금지법안’ 하나다.
조경태(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올해 3월 발의한 이 법은 반려동물을 판매할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물 운송업자를 통해 배송을 하더라도 운송과정에서 동물이 상해를 입거나 신체가 훼손되는 등 이른바 동물학대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라는 게 조 의원의 설명.
그 외 나머지 이명수(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관련 법안은 상정도 되지 않았다.
동물등록제 대상에 고양이를 포함시켜 유기고양이를 줄이기 위한 법안과, 심윤조(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관 및 대여업 등 서비스 영업 조항을 신설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대표적인 예다.
또한 민병주(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동물학대를 명확히 규정하고, 학대 동물에 대해 소유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 양승조(새정치연합) 의원이 발의한 동물 배설물 수거법안도 법안 심사를 대기 중이다.
한 원장은 “대부분의 동물보호 관련 법안들이 발의 후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일각에서는 다른 주요 법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밀리는 것 때문이라고 하는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반려동물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보다 시급한 법안이 무엇이냐”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