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위해 사례 전년대비 40%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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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위해 사례 전년대비 40% 상승
  • 안혜숙 기자
  • [ 149호] 승인 2019.04.0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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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와 가족에게 더 많이 발생…동물병원서 응급처치 방법 홍보 필요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위해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따르면, 반려동·식물 및 용품의 위해 정보 접수가 707건이 늘어나 전년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인 39.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반려견 위해 관련 접수 중 20대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즉, 반려동물과 접촉이 많을수록 위해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용품이나 사료 등으로 인한 위해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H사의 다이어트 사료 중 일부가 비타민D의 함유 수준이 높아 미국 동물병원과 반려동물 매장에서 리콜된 사례가 있었으며, 몇 년 전에는 반려동물용 탈취제와 물휴지에서 CMIT/MIT 등이 검출되기도 했다.
반려동물로 인한 위해사례와 더불어 반려용품 안전 관련 위험도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려동물에게 위해를 입은 사람은 반려동물에 대한 공포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반려견에게 물리거나 반려묘에게 할큄을 당하는 교상은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더욱 위험하다.

동물의 이빨이 피부에 침투해 파상품균, 화농균 등 여러 병균에 감염될 수 있으며, 심하면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패혈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개나 고양이에게 물리거나 긁혔을 때 패혈증을 걱정한다.

그 외에 반려동물의 비듬이나 침, 소변 등이 재채기와 기침, 콧물, 두드러기 등을 유발할 수 있어 보호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반려동물로 인한 위해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이 보호자나 가족에게 위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정부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동물 위해는 오히려 반려인과 그 가족에게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 반려동물의 예방접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보호자가 자신이 키우던 개에게 물리거나 반려동물과 시간을 보내고 갑자기 온몸에 가려움증을 느끼는 등 보호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응급상황이 있다.
이럴 경우 보호자들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들이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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