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상호명’과 ‘로고’ 상표등록으로 권리 갖자
상태바
동물병원 ‘상호명’과 ‘로고’ 상표등록으로 권리 갖자
  • 안혜숙 기자
  • [ 150호] 승인 2019.04.17 1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리온’ 상표권 선점으로 ING ‘Ilion’ 등록 무산

의과라도 병원 상호명 먼저 등록돼 있으면
동물병원 사용 못해

동물병원도 이제 자신의 성이나 이름을 딴 병원명이 아닌 외래어를 사용하거나 순수 한글을 사용하는 등 상호명이 다양해지고 있다.

병원 로고를 개발해 동물병원명과 함께 사용하기도 하는데, 동물병원명과 로고는 상표 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자신의 성이나 이름을 사용한 병원명은 상표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특정 이름을 상표등록 없이 사용하게 되면 추후 손해를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리온동물병원’ 상표권 유지
ING는 지난해 이리온동물병원으로 인해 상표 등록에 실패했다.
ING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ING생명은 2005년 오렌지와 일라이온(Ilion), 오렌지생명 등이 상표로 등록돼 있어 영문인 ‘Ilion Life’의 상표등록 출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동물병원 ‘이리온’을 연상시킬 수 있다며 상표등록을 거절당했다. 특허청은 ‘Ilion life’가 자칫 동물병원인 ‘이리온’을 연상시킬 수 있다며 상표등록을 반려했다.

특허청은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인식력을 고려해 볼 때 ‘Ilion’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흔히 쓰이는 단어로 볼 수 없는 난이도 높은 단어에 해당한다”며 “단어를 모르는 경우 발음 기호에 따라 ‘이리온’과 ‘일리온’ 등으로 호칭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단순히 이름만 달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발음을 가진 영어 상표도 거절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이다.
 

특정 진료 직감하는 기술적 표장 안돼
특정 질병을 대표하거나 직감하게 하는 표현도 병원명으로 독점해서 사용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강영수)는 D척병원을 운영하는 A원장이 K척병원을 사용하는 B원장을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 침해 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장은 “척은 척추질환을 주로 진료하는 병원임을 직감하게 하는 표현이다. 척추질환을 시술하는 의료인들에게 자타 서비스의 식별력을 상실한 서비스표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한글 ‘척’은 배를 세는 단위 등 여러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지만 ‘척추’의 첫 글자이기도 하다”면서 “한문 ‘척’은 그 자체로 등골뼈인 척추로서 의미도 지니고 있는 점으로 비춰볼 때 ‘척’은 병원업에서 척추질환을 주로 진료하는 병원임을 직감할 수 있어 독자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동물병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동물병원임을 직감하게 하는 기술적 표장은 상표권 등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진료과목 달라도 상호 특허권 인정
상표등록은 진료과목이 달라도 그대로 적용되는 만큼 의과나 치과, 한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동물병원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의료기관이 독점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치과의 대표적인 네트워크인 ‘예네트워크’의 특허권을 갖고 있는 메디파트너스는 지방의 모 소아과가 예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자 심판청구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04년 등록된 예소아과의원 서비스표는 1997년 선 등록된 예치과, 예병원으로 인해 법적 효력을 지닐 수 없다”고 판결했다.

진료과목이 달라 특허 등록이 된 브랜드라도 먼저 등록된 브랜드가 있으면 진료과목과 상관없이 법적 효력이 있음을 의미하는 판결이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부산수의컨퍼런스’ 후원 설명회 4월 18일(목) 오후 5시 리베라호텔
  • 제일메디칼 ‘제3회 뼈기형 교정법' 핸즈온 코스 5월 19일(일)
  • 동물병원 특화진료 ‘전문센터’ 설립 경쟁
  • [연자 인터뷰 ㉟] 김하정(전남대 수의내과학) 교수
  • [클리닉 탐방] VIP동물의료센터 동대문점
  • 현창백 박사, V-ACADEMY ‘심장학 세미나’서 심근증 다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