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카페 ‘명예훼손’ 소송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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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카페 ‘명예훼손’ 소송 증가
  • 안혜숙 기자
  • [ 152호] 승인 2019.05.2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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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명 거론 시 해당…공공 이익과 비방 목적 여부가 관건
 

인기 반려인 카페나 보호자 개인 블로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동물병원을 비난하는 글들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소송을 제기하는 동물병원들이 증가하고 있다.

보호자인 A씨가 반려견 치료 과정에서 수의사가 오진을 하고 환불 요구를 거절했다며 반려견 카페에 “해당 동물병원에 가지 마라”는 글을 올린 A씨를 동물병원 원장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이에 대법원3부(대법관 박일환)은 “A씨의 글은 수의사의 치료 내용과 치료 이후의 상황 등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오진임을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소개했다”며 “해당 카페 회원들의 요청으로 A씨가 글을 올리게 된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의 글이 인터넷 카페 회원 등 일부에 한정돼 무분별하게 노출되지 않았으며, 해당 병원의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점이 고려된 것이다.
재판부는 “타인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객관적 사실을 게재했어도 실명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글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시술에 불만을 갖고 환불받을 목적으로 카페나 블로그 등에 주관적인 글을 올려 병원에 피해를 주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목적이 있어도 주관적인 후기는 명예훼손을 제기하기 어렵다.
인터넷 상에 동물병원에 대한 정보나 후기글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병원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내용의 부당성 여부를 잘 판단해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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