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횡령사건 발생 동물병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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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횡령사건 발생 동물병원 ‘주의보’
  • 안혜숙 기자
  • [ 157호] 승인 2019.08.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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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과 직원간 신뢰 환경 구축이 중요
 

동물병원의 돈 수천 만 원을 빼돌린 여직원 2명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 등 여직원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동물병원 사무직으로 근무하면서 매출 장부를 조작하거나 계좌이체된 진료비를 빼돌렸다. 병원 물품도 과다 주문한 뒤 재고 처리해서 빼돌리기도 했다.

이들은 원장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오히려 세무 문제를 들먹이고 장부를 조작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병원 진료비와 물품 등을 지속해서 횡령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했다.

인의 병원에서 주로 일어나는 직원 횡령 사건이 이제 동물병원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극히 일부이지만 학회나 단체 등 재정관리가 필요한 사무국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사건이다.

오히려 병원을 상대로 탈세 협박을 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세파라치 환자로 위장 협박
울산에서는 전국에 있는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돌아다니며 국세청 신고 무마를 조건으로 금품을 빼앗은 세파라치가 구속됐다. 세파라치인 박모 씨는 비급여 진료가 많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돌아다니며 진료를 받은 뒤 “통장으로 입금해 주겠다”고 속인 후 차명계좌를 확보하는 방법을 썼다.

이때 병원명이나 원장명의 통장이 아닌 병원만을 골라 세무서 조사관을 사칭해 병원장을 협박했다. 박모 씨는 병원장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은 병원장은 국세청에 차명계좌 사용을 신고하는 방법을 썼다. 이를 통해 박씨는 2012년부터 62회에 걸쳐 국세청에서 3,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수령했다.

이처럼 환자로 위장해 탈세로 신고하는 세파라치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가능하면 병원명의 통장으로 거래하는 것이 좋다.
 

직원 4대 보험 횡령도
반대로 직원 4대 보험 횡령사건도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 군포의 모 요양병원장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10여명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 직원들은 3개월이 지나서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연체 사실을 알았지만 병원장은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병원 문을 닫았다.

문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주가 미납했어도 근로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장기 미납자에 대해 강제징수 등의 방법이 있지만 경영이 악화됐거나 타인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면 강제징수의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최근 회생을 신청한 제일병원도 직원들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빼돌려 병원 운영비로 사용해 재판에 넘겨졌다. 제일병원의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이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병원도 다양한 성격과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다. 원장과 직원들이 서로 믿고 근무할 수 있는 신뢰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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