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원격의료 전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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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원격의료 전격 추진
  • 김지현 기자
  • [ 159호] 승인 2019.09.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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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반발 “구조적 개선이 먼저”…수의진료 영향 주목
 

정부가 본격적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9월부터 우선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41개 의료취약지를 대상으로 △보건소 의사와 방문간호사 간 원격의료 △방문간호사의 처방전 대리수령 및 처방약 전달을 허용하는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회 등 의료단체를 비롯해 대한약사협회 등 의약계가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기본적으로 원격의료의 법적, 구조적 문제를 포함해 환자의 안전성 문제 등을 이유로 원격의료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원격의료의 취지는 의료 약자에게 좀 더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지만, 편리성만 앞세우다보니 진료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데다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의사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거동 불편자에 한해 방문간호사의 처방전 대리수령이나 처방약 전달을 허용하고 있지만 거동 불편자에 대한 법적 규정과 범위가 애매해 책임 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필요 시설이나 장비 문제 등 법적 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여서 당장 원격진료를 시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원격진료는 수의계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분야다. 수의진료가 인의보다 원격진료 허용 범위 면에서 더 자유롭다보니 최근에는 원격진료가 가능한 어플이 나오는 등 원격진료의 허용범위와 부작용 등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번 정부의 의료계 원격의료 도입이 향후 수의진료의 향방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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