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동물판매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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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동물판매 감소
  • 안혜숙 기자
  • [ 160호] 승인 2019.09.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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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판매 기준 강화 및 부정적 인식으로 판매 감소

농식품부, 강화된 동물보호법 발표…
2단 이상 사육시설 설치 금지 등

 

농림축산식품부가 9월 10일 동물 사육시설 내 평판의 비율을 50%로 상향하는 한편 사육설비의 2단 설치를 금지하는 등의 동물보호법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동물보호법은 동물판매 시 사육시설이 동물 몸길이의 2배 및 1.5배 혹은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이면 사육실 설치가 가능했다. 충격에 의해 무너지지 않는다면 2단 이상의 사육설치가 가능했다. 그러나 입법예고된 동물보호법은 2단 이상 사육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어 판매 시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 사육실이 설치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동물병원의 규모와 판매 시설이 비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유기견 무료분양 증가
동물병원의 동물 판매는 몇 년 전부터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2018년 11월 30일 현재 인천시에 등록된 27개 동물병원 중 17곳만 동물판매업을 신청했을 정도로 동물판매업을 하는 동물병원이 줄어들고 있다. 동물병원이 동물을 판매하는 데 대한 인식이 좋아지지 않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에는 동물판매 대신 유기견을 무료 분양하고 있는 동물병원이 늘어나고 있을 정도로 동물판매가 동물병원 수익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유기견을 무료 분양하는 동물병원도 사육시설에서 동물을 관리해야 하는데 갈수록 강화되는 동물보호법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페이닥터인 K수의사는 “동물병원의 동물 판매업은 수익사업이 아닌지 오래됐다”며 “오히려 수의사가 동물이 판매되기 전 이를 관리하는 인증제 형태로 키우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다.

 

연 15만원이상 수익 시 판매업 등록
일반인이 동물생산 및 판매를 할 경우 연간 15만 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판매업 등록을 해야 한다. 가정에서 기르던 반려동물이 새끼를 낳아 이웃집에 판매할 경우에도 15만 원 이상을 받으면 판매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동물관리에 대한 기준이 갈수록 까다로워지면서 일반인들의 동물생산 및 판매등록 신청도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8년 동물보호 복지실태 조사결과 동물생산업 신고 업체는 1,186곳으로 2014년 2,000개소가 넘었던 것에 비하면 절반 이상 감소했다. 동물사육시설에 대한 규정이 까다로워지고, 사육자의 관리 동물수가 줄어들면서 동물생산 및 판매 등록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현재 시설인력기준이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최초 7일부터 최대 1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지만 법령이 개정되면 행정처분이 강화되는 만큼 동물판매업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편 온라인을 통한 동물판매도 금지되며, 동물미용실과 동물운반시설에 대한 CCTV 설치가 의무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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