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마취제, 약국서 감기약처럼 판다?
상태바
동물마취제, 약국서 감기약처럼 판다?
  • 김지현 기자
  • [ 12호] 승인 2014.07.24 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중파 뉴스서 무부별한 유통문제 지적 … 동물병원도 처방대상약품 관리 강화해야
 

# 동물용 의약품을 취급하는 서울의 한 약국입니다. 처방전 없이 동물마취제를 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동물용 마취제) 살 수 있어요?) 신경안정제요? (이거) 개가 먹으면 축 늘어져요. 또 다른 약국입니다. 알약보다 빠른 효과가 나타난다는 주사용 마취제까지 선뜻 내어줍니다. (먹이는 약 말고 딴 약 없어요?) 이거 주사약이에요. (이거 얼마예요?) 5천 원요.

지난 7월 14일자 SBS 8시 뉴스에서는 수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없는 동물용 마취제가 버젓이 동물약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실태를 적나라하게 다뤘다.
SBS는 이 같은 불법 유통의 원인이 ‘처방전 예외 조항에 있다’며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는 정확성을 보여주었다.   

이번 보도에서는 처방전이 필요한 약품도 실상은 신분 확인조차 없이 판매되고 있고, 판매기록 또한 남기지 않고 있는 동물약국의 실태를 꼬집으면서 ‘실수요자들에게 불편함이 있더라도 처방전 예외 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처방전 예외 조항 없애야
최근 들어 심심찮게 동물용 마취제를 이용한 범죄 사건들이 언론에 자주 노출되면서 동물용 마취제의 불법 유통은 사회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 달부터 졸레틸 등 일부 동물 마취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규제가 엄격해질 것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동물 마취제는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뉴스 마지막 멘트는 경각심을 주기에 충분해 보인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장이 인터뷰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처방전 없이는 구매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시스템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은 그동안 수의사와 약사와의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됐던 동물약품 유통과 관련해 객관적인 기준을 국민들에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약사들 급해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급해진 건 약사 측이다.
공중파 뉴스에서까지 동물용 마취제가 수의사 처방전 없이 동물약국에서 유통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오자 약사관련 전문신문들은 연일 면피성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동물마취제, ‘가축약품점·동물병원’도 어쩔 수 없다’ 제하의 기사에서는 MBC 뉴스에 따르면 “가축약품점과 동물병원 역시 동물마취제를 내주고 있다’”며 맞불작전이라도 놓을 기세다.
약사 입장에서는 이미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그 대책으로 ‘마약류 지정을 통해 제대로 관리할 것’을 촉구해 왔는데도 이번 보도는 네거티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내용상 오류가 드러날 경우 정정보도를 요청하겠다고 전했다.

처방대상약품 관리 강화
수의계 또한 동물마취제 등 처방대상 약품 사용 및 관리 강화의 필요성과 방법에 각 지부 수의사회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각 수의사회는 “최근 보도를 통해 일부 동물병원에서도 동물마취제를 일반인(기자)에게 판매하는 장면이 보도되면서 동물약품 안전관리 및 동물의료의 전문가인 수의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더불어 향후 수의사 중심의 약품관리 등 관련 제도 개선 추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동물병원들이 처방대상약품의 사용 및 관리를 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본지 단독 인터뷰] 성제경(SNU반려동물검진센터) 이사장 “당초 취지대로 운영할 것....지켜봐 달라” 
  • 대구·경북 수의사들, 서울대 앞 ‘SNU 1인 릴레이 시위’
  • ‘경기수의컨퍼런스’ 7월 19일(토)~20일(일) 수원컨벤션센터
  • “오스템임플란트, 인테리어사업 동물병원 진출”
  • 이안동물신경센터로 복귀하는 김 현 욱 센터장
  • 특수동물의학회 ‘제2회 학술대회’ 6월 22일(일) 서울대 스코필드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