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에도 의료생협 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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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도 의료생협 생기나?
  • 김지현 기자
  • [ 14호] 승인 2014.08.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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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물병원생명협동조합’ 창립 … 자칫 개원가 타격 우려도
 

반려동물을 기르는 소비자들이 직접 나서 동물병원을 세우기로 하고, 협동조합을 구성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7월 26일 ‘우리동물병원생명협동조합’(대표 정경섭, 이하 우리동생)은 창립총회를 열고 동물병원 개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작은 인터넷 카페 소모임으로 시작한 우리동생은 불과 1년도 채 안 돼 조합원이 6백여 명에 달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년만에 조합원 6백명 달해
지난 8월 3일 MBC ‘시사매거진 2580’에는 창립총회 모습이 보도되기도 했는데, 방송에서 정경섭 대표는 “병원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드는 협동조합 방식의 병원을 만들자는 게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요구들이 있었다”고 결성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우리동생 결성에 개원가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저수가화도 문제지만, 자칫 영리를 추구할 경우 개원가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원가 저수가화 우려
실제로 의료계의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의 경우는 일부가 불법의 온상으로 변질되면서 그 심각성이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말 기준 340개의 의료생협이 설립 운영돼 5년 새 6배나 증가했으며, 의료법 위반도 5년간 총 93개소로 7배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의료생협 증가와 함께 무자격자의 진료행위나 환자 유인행위, 사무장 의료생협 등 각종 불법성 의료생협이 같이 증가했다는 것.
의료생협 설립 근거법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으로 일반인도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법정 조합원 및 출자액만 맞추면 누구나 의료생협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데, 이를 위반해 인가가 취소된 의료생협도 최근 3년 새 24곳이나 된다.
이처럼 의료생협이 건전한 의료협동조합보다는 영리추구형 사무장병원 형태로 난립하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2년 8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통해 의료생협 설립 및 이용범위 규제를 ‘조합원 500명 이상, 출자금 1억 원’으로 강화했다. 우리동생 역시 이 기준에 따르고 있다. 
우리동생 측은 의료생협처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동물병원 개설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수의사법 상에서도 영리법인인 일반 협동조합은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동생은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된다.
기존에 일부 의료생협이 개원가와 갈등을 빚었던 이유는 비조합원에게도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무장병원 같은 유사 의료생협들이 저수가로 환자들의 과잉진료를 일삼았기 때문이다.

촉각 세우고 예의주시
우리동생 측은 애초 ‘오해는 금물’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의료생협의 전례를 보더라도 우리동생 같은 조합이 늘어날 경우 개원가에 어떤 타격을 줄 지 방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대한수의사회 김옥경 회장은 “제도권 범위 내에서 협동조합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수의사법이 최우선인 만큼 수의사법 범위 내에서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의계에도 사회적협동조합이 처음으로 결성됐다. 애초의 순수했던 취지대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수의계가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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