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노무사의 노무 컨설팅 ④] 근로시간과 연장근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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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노무사의 노무 컨설팅 ④] 근로시간과 연장근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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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5호] 승인 2014.08.1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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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근로시간제 적용으로 효율적 운영
 

간주·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는 연구직, 출판직과 같이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의 방법, 시간배분의 결정 등에 대해 그 수행방법 등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근로시간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란 2주 또는 3개월간 등 일정한 기간을 평균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한 날 또는 특정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가산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하여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는 출?퇴근 및 근로시간을 근로자에게 맡기는 제도로, 스위스, 프랑스, 미국 등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으며, 근로자에게는 생활의 여유를, 경영자에게는 생산성 증대나 작업시간의 효율적 활용을 가져오는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성 사업인 운수업, 금융?보험업, 의료업, 청소업, 광고업 등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비원, 보일러공, 청원경찰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시간, 연장근로, 가산금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지원 제도
고용노동부는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로이 만든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80만원(대기업 60만원) 한도에서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50%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고민하는 경우 동 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근로시간 효율적 운영
업무 효율성의 기준을 근로시간의 장?단으로 보는 것에서 탈피하여 근로시간의 효율적이고 유연적인 운영방안을 도입하고 제도화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입니다.
근로시간의 효율적 운영 방안의 제도화는 회사의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유력한 방안으로 적극 활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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