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⑥]서울시수의사회 ‘제1기 동반성장위원회’를 발족하며
상태바
[특별기고⑥]서울시수의사회 ‘제1기 동반성장위원회’를 발족하며
  • 개원
  • [ 16호] 승인 2014.08.21 13: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의계 뿌리 ‘소형 동물병원’ 법적 보호 받아야<下>
 

지금 소동물 임상하는 동물병원 중 1~2인으로 구성된 영세한 구조의 소형동물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70~80% 수준을 육박하는 현실이다.

이렇듯 소형 동물병원은 우리 수의 임상계의 풀뿌리이다. 이들은 우리 수의사회의 기초이며, 수의사회의 기반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았을 때, 이들은 대부분의 수의 의료계의 민중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농림축산사업부와 대한수의사회 및 각 지역 수의사회는 이들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 받아야 마땅하다고 피력하고 싶다.

풀이 없으면 사자도 살 수 없다. 정부와 수의 의료계를 대표하는 대수 및 각 지역수의사회의 강한 규제와 적극적인 개입은 우리 수의 임상 경제 생태계의 질서를 잡는 역할을 할 것이다.

시장경제라고 해서 모든 것을 시장에만 맡기는 정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조정자의 개입이 없는 거대자본을 뒤에 업은 대형 동물병원의 독과점 상황의 연속은 결국 수의 의료계 산업 전반의 황폐화로 이어지고, 나아가 독점시장만 남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그동안 누려왔던 인격적이고 따뜻한 의료서비스, 대형병원이 줄 수 없는 인간적인 양질의 친절 서비스를 예전처럼 받을 수 있을까?

사실상 이러한 트렌드는 이미 부정할 수 없을 수준의 흐름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의 기반인 시장, 그리고 시장을 구성하는 기본 요체들이 일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만은 어떻게든 막아 내야한다. 규제는 이러한 흐름을 연착륙 시키는 것이다. 그들에게 살아갈 방법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좀 더 구체화된 24시 대형 동물병원과 소규모 지역 동물병원의 상생방안을 다음 호에서 더 세부적으로 모색해 보고 논의했으면 한다.

서울시수의사회 동반성장위원회 김승길 위원장


주요기사
이슈포토
  • ‘부산수의컨퍼런스’ 후원 설명회 4월 18일(목) 오후 5시 리베라호텔
  • 제일메디칼 ‘제3회 뼈기형 교정법' 핸즈온 코스 5월 19일(일)
  • 동물병원 특화진료 ‘전문센터’ 설립 경쟁
  • [연자 인터뷰 ㉟] 김하정(전남대 수의내과학) 교수
  • [클리닉 탐방] VIP동물의료센터 동대문점
  • 현창백 박사, V-ACADEMY ‘심장학 세미나’서 심근증 다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