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아서 좋을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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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아서 좋을게 있나
  • 김지현 기자
  • [ 16호] 승인 2014.08.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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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의료계는 ‘의료영리화’ 때문에 그야말로 난리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을 포함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정부가 밀어붙이면서 각 의료단체들의 성명 발표가 봇물을 이루고 있고 의료계는 강력한 투쟁을 통해 끝까지 저항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오는 8월 26일(화)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의 최대 화두도 ‘의료영리화’라고 하니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각이 극에 달한 상황임은 분명해 보인다.
정부가 의료영리화 문제를 끌고 나온 건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니지만 의료계가 이처럼 극렬하게 반대하고 나선 것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의료계가 애초에 ‘의료영리화’ 싹을 잘랐으면 좋았으련만 정부의 회유책에 어느 선까지는 양보하는 입장을 취하다 결국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중요한 것은 수의계가 지금 이런 의료계의 현실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볼 처지는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 영리법인 동물병원 개설을 제한하는 수의사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수의계가 영리법인과는 거리가 멀어졌다고 생각했다가는 큰 오산이다. 영원한 법이란 없고 얼마든지 개정될 수 있는 것 또한 법이기 때문이다.
의료계가 이런 상황이라면 그 다음 수순에서 수의계가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동안의 전력으로 봤을 때 정부의 영리법인 추진이 충분히 예측가능한데다 이미 내부적으로도 자생적인 영리법인들이 생겨나고 있어 더 이상 수의계가 안이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주기에 충분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것은 이런 주변환경의 변화에도  대부분의 수의사들이 위기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고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도 못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우리동물병원생명협동조합’의 탄생이나 동물보호시민단체인 ‘카라’의 행보가 단지 조합 활동 및 동물보호 차원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위험요소가 너무나 많다.
물론 순수한 의도에서 시작된 것임은 알겠으나 이미 ‘의료생활협동조합’이 자연스럽게 불법행태를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보여준 바 있다.
‘카라’ 또한 동물병원 설립이 동물보호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처음부터 일반 환자의 외래진료까지 영역에 포함시킨 데다 직영동물병원 형태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이상 순수한 취지의 동물병원이라고 보기엔 우려되는 점이 많다. 직영병원 역시 전형적인 영리법인의 한 형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너무 앞서 갈 필요도 없으나 이런 변화들이 이미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넋 놓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다.
의료계처럼 강력 투쟁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문제의식을 갖고 사안이 더 커지기 전에 애초에 싹을 자를 수 있는 적극적인 관심은 필요하다.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아서 좋을 것이 뭐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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