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온라인 마케팅 ‘무법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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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온라인 마케팅 ‘무법천지’
  • 박천호 기자
  • [ 18호] 승인 2014.09.0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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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 획일화 된 동물병원 홍보문구가 넘쳐나고 있다. ‘수술전문병원’, ‘대학병원급 의료시설 및 의료진’, ‘24시간 응급진료’, ‘석·박사출신 의료진 수술로 결과 보장’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일반 메디컬의 의료광고심의 기준을 적용해보면 불법성 짙은 홍보문구는 찾기 어렵지 않다. 메디컬이나 인의치과와 달리 동물병원 광고는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의료광고사전심의제 도입해 상생 모색해야
획일화된 홍보 문구에 보호자들 난색 … “원하는 병원 찾기 어렵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동물병원 간 홍보가 자칫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렴한 동물병원이라는 문구도 하나 둘 생겨나고 있다. 예방보다 좋은 처방은 없다. 수의계 올바른 수가 유지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한수의사회(회장 김옥경)나 정부 관련 부처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가 주도하는 사전심의는 광고 내용이 어떠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의 우려가 있다. 때문에 동물병원 중심의 자율심의기구를 구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의료계 노골적 상업광고 퇴출
인의치과의 경우 대한치과의사협회 내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불법광고를 단속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전문병원 지정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임플란트 전문치과’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뿐만 아니라 ‘00신문 선정 우수의료기관’ 등 최상급을 사용하거나 ‘통증 없이’, ‘부작용 없이’, ‘가장 안전한’ 등 확률적으로 0% 및 100%의 의미를 담은 광고들을 불법 광고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그 결과 소규모 로컬치과를 고민에 빠뜨렸던 대형치과병원들의 노골적인 상업광고와 편법 의료광고가 사라지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전체 의료광고에서 금지하고 있는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해 광고하는 것과 △특정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 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특정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것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또한 불법이다.
추가적으로 △다른 의료법인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을 광고 및 홍보하는 것 또한 금지하고 있다.
한 온라인광고 마케터는 “동물병원 인터넷 광고도 분별 있는 책임의식을 지녀야 한다. 아직 법제 기준이나 강제 규정 사항은 없지만 자율적인 심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보호자들에게 분별력 있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앞서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심의 원칙이 전제돼야 한다”며 “온라인 광고사전심의의 바른 시행을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 업계 전반의 인식 및 이해가 선행된 후 기반구축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1차적으로는 인터넷 광고사전심의에 대한 최소한의 법과 제도적 장치가 우선돼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표준화된 심의규정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호자들도 혼란 표출
일부 보호자들도 획일화 되어 있는 동물병원 홍보가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원하는 병원을 선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보호자는 자신의 카페를 통해 “N사이트에서 동물병원 검색을 했는데, 병원 이름만 다를 뿐 대부분의 병원이 내시경과 슬개골탈구, 수술전문 병원이었다”며 “소화기내과를 잘 하는 병원을 찾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수의사회(회장 손은필)가 수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 도입을 위해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 수의사는 “동물병원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며 “자본력을 앞세워 무차별적으로 광고를 온·오프라인에 게재했던 동물병원들을 제재하고, 개원가 문화를 건전하게 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란
무분별한 의료광고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으로 건전한 의료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광고를 제작해 사용하기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처럼 사전심의를 통해 무분별한 의료광고를 규제하는 것은 의료광고의 특수성을 감안해 정확한 의료정보를 전달하는 한편 의료소비자인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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