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구제역 특별방역활동 돌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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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구제역 특별방역활동 돌입해
  • 정운대 기자
  • [ 22호] 승인 2014.10.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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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년 5월 31일까지 8개월간 비상체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가 금년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재발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시기로 판단하고,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해 총력 방역활동을 전개한다.
농식품부는 이에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모든 지자체, 방역기관·단체에 ‘AI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유사시를 대비한 철저한 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농식품부 내에 24시간 방역상황실을 운용하고, 구제역·AI 특별방역 TF팀을 구성해 운영하면서 국경검역과 국내방역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공항 및 항만 4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중국 등 위험노선은 휴대품 일제검사 등 국경검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유사시를 대비한 초등대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방역 취약 농가에 대해서는 시도 교차점검과 관계기관 합동점검 및 중앙기동점검반을 가동해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사시를 대비한 신속한 신고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신고전화 1588-9060(중앙), 1588-4060(지자체) 불시 점검 및 사전 지자체 기동방역기구 운영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AI 확산 및 유입방지를 위해 발생원인 및 취약부분에 대한 강화된 방역 대책을 추진하며,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농가별 철저한 백신 접종 실태 관리에 돌입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AI·구제역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축산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특별방역기간 중 가축질병 발생국가 여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농장 방문 금지 및 입국 시 휴대육류 등 축산물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어 “만약 부득이하게 이들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출입국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하여 소독을 받고, 귀국 후 5일 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말라”며 “축산 농가는 정기적인 농장 소독, 모든 우제류 농가에 대한 철저한 예방접종 및 외부인과 차량 통제, 의심 가축 발견 즉시 신고하는 등 철통같은 방역활동을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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