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자가 처방 규정 부당성 바로 잡아야 한다!
상태바
[독자투고] 자가 처방 규정 부당성 바로 잡아야 한다!
  • 개원
  • [ 2호] 승인 2014.06.26 1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재의 국내 수의사법은 아주 오래전 농촌에서 진료할 수 있는 수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절 제정된 자가 진료 조항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원래 취지는 수의사가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벽지 농촌의 소, 돼지 질병의 방제 편의성을 위한 것이었다.

현재는 개나 고양이등 반려동물 진료에까지 확대 해석돼 법대로라면 동물약국에서 동물용 의약품을 구입해 자신의 개를 자기가 진료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이뿐 만이 아니다. 약사법상 동물의 생리나 진료 등에 대해 전무한 지식을 가진 약사들마저 단지 ‘약’이라는 이유 하나 만으로 동물전용 약들을 취급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  때문에 수의사가 아닌 사람에 의해 운영되는 동물약국과 확인되지 않은 뒷거래 시장을 통해 보호자들에게 아무런 제제 없이 동물약품이 판매되고 있는 현실이다.

예방주사 제제 또한 마찬가지 상황이다. 아무리 동물이라고 하지만 일부 생독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가 아무런 규제 없이 유통되고 있는 현실 또한 공중보건학적 측면이라는 거창한 이유를 되지 않아도 그 부당성을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사항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 대부분의 개 예방제에 대해서는 수의사들이 소비자인 애견가들과 직접 대상인 애견의 안전을 위한 당연하고 필연적인 ‘처방권’을 상실한 채 소비자인 애견가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마치 가게에서 담배 내 주듯이 그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런 자가 처방 규정과 동물용전문의약품 취급에 관한 사항은 관련 부처인 농림부, 보건복지부와 대한수의사회를 중심으로 그 해결책과 개선책이 다각적으로 모색되고 있지만 부족해 보인다.
 

서울시 양천구 L동물병원 원장


주요기사
이슈포토
  • “비윤리적 수의사 더 이상 설 곳 없어진다”
  • 무한경쟁 돌입한 ‘초음파 진단기기’ 시장 
  • [수의사 칼럼 ➆] 동물병원 수의사 근무복 입은 채로 외출해도 될까?
  • [클리닉 탐방] 지동범동물병원
  • ‘제2회 인천수의컨퍼런스’ 3월 24일(일) 송도컨벤시아
  • SKY그룹&코벳, 인도네시아와 수의영상분야 M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