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처방식 표기 의무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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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처방식 표기 의무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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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6호] 승인 2021.08.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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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반려동물 사료 81개 제품을 조사해 이 중 8개 업체 10개 제품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올 초 농관원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온라인 유통 사료 적발은 온라인을 통한 무분별한 사료 유통에 첫 제동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적발된 위반사항으로는 제조연원일 등 포장지 의무표시사항 누락·오기가 6개 제품으로 가장 많았고, 무보존제 표시 위반도 3개 제품에 중금속 과다포함 등 허용 기준 초과와 사료 명칭·형태, 원료 명칭 등에서도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법에 따라 유해물질 기준 위반 시 영업정지 1∼6개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표시 기준 위반은 영업정지 1∼6개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맞는다.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일단 적발된 업체와 제품 이미지는 물론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보호자들이 가장 예민해 하는 먹거리와 직결된 부분으로서 사료의 의무표시 사항부터 제대로 표기가 안 돼 있다면 보호자들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해당 제품에 대한 처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료 이미지가타격을 입고 제품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또한 보호자들로부터 모든 사료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검수 요구가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농관원은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판매 사료 제품의 품질과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사료의 의무표시 사항이 더욱 확대돼 사료 명칭, 형태는 물론 사료 원료 명칭, 성분, 등록 성분량, 동물의약품 첨가내용, 중량, 용도 등의 표기가 의무화 됐다.

정확한 성분 검사를 위한 ‘질양분석시스템’까지 구축해 유해물질의 식중독균, 특이단백질 질량 등을 특정해 잔류 여부와 그 양을 분석할 수 있다고 하니 더욱 정확한 점검이 가능하게 됐다. 그만큼 더 이상의 꼼수가 통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농관원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유해물질 등이 확인될 경우 해당 성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관리기준을 설정하겠다고도 밝혀 앞으로 사료 기준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온라인 사료도 예외는 없다. 

이같은 농관원의 온·오프라인 유통 사료에 대한 점검 방침이 당장은 처방식의 온라인 유통 문제와는 무관하지만, 사료의 표기사항 의무와 점검이 강화되는 추세라면 향후 ‘동물병원 전용’ 또는 ‘처방식’ 표기 의무화를 통해 동물병원 온·오프를 통해서만 유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려동물 먹거리인 만큼 최대한 많은 물질의 유해성이나 성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점검사항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기준이 체계화 된다면 동물병원 전용 제품 유통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만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측면에서 농관원의 사료 일제점검 추진은 보호자는 물론 수의계도 환영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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