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학대 처벌 청원에 동문서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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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학대 처벌 청원에 동문서답"
  • 김지현 기자
  • [ 207호] 승인 2021.09.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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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홍보에만 급급...대수회 “동물복지 이슈에 동물병원 이용 말라”
허주형 회장
허주형 회장

최근 동물학대 커뮤니티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이 답변자로 나섰지만 일반적인 법령 현황을 소개하는 수준의 형식적인 답변에 그쳐 청원에 동의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강력한 수사 의지나 처벌 계획,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민청원 제도의 근본 취지마저 무색하게 이번 동물학대 사건과는 무관한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반려동물 등록제, 유실‧유기동물 보호 정책 소개 등 답변의 대부분을 정부 정책 홍보에만 할애, 정부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자리로 국민청원 답변을 변질 시켰다.

이에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대수회)는 동물학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를 청원과 관련 없는 동물관련 정책 등의 홍보 기회로 이용한 농식품부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대수회는 “동물학대는 최근 생명으로서의 동물의 독자적 지위를 인정하는 「민법」 개정이 추진되는 등 성숙한 국민 정서에 비추어볼 때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의 동물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농식품부는 이러한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본적인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동물복지 이슈에 생색내기 식으로 표준진료제를 언급할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업무로서 동물의료체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사람의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내에서 보건의료와 복지 업무는 구분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는 별도 기관들도 있다. 하지만 동물의료에서는 지원 기관은 고사하고 농식품부에 전담 조직조차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원만 잠재우기 위해 동물병원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수회는 “더 이상 물건이 아닌 동물에게 기본적인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동물보호자와 민간 동물병원에 모든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제 역할을 해줘야 한다”면서 “동물의료를 사치재로 보고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폐지하거나 불합리한 의약품 유통체계 개선, 사람의 의료업에 지원되는 조세 감면 혜택 등을 동물병원에도 적용한다면 별도의 예산 없이도 동물보호자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금부터라도 전문성 있는 조직을 신설하는 등 동물보호‧복지 업무와 동물의료 업무에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면서 아울러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농장동물의 복지에도 관심을 갖고 살처분 등 방역조치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져여 한다. 과도한 방역조치는 결국 물가 상승을 초래하여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이를 유념해 정책 결정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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