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경쟁 속 “홍보·마케팅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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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경쟁 속 “홍보·마케팅 총력전”  
  • 이준상 기자
  • [ 229호] 승인 2022.08.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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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전담 직원 채용 병원 늘어
수의사법 및 표시광고법 유의해야

진료만 잘 보면 성공하는 시대는 지났다. 최근 동물병원 개원가에선 그 어느 때보다 홍보와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3월 31일 기준 정상 영업 중인 동물병원은 약 4,985개소다. 이는 2015년 3,979개소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로 불과 7년 사이 약 1천 개소가 더 개업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동물병원간 경쟁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개원가에서 마케팅은 대형 동물병원의 전유물로만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제는 1.5차, 더 나아가 1차 동물병원들까지 홍보 및 마케팅을 진행하는 모습이다.
 

 

마케팅 전담직원 뽑는 동물병원
사람인·잡코리아·개원잡 등 구직 사이트를 살펴보면 과거와는 다르게 동물병원에서 홍보·마케팅 전담 직원을 뽑는다는 채용 공고가 눈에 띄게 늘었다. 

인천시에 있는 B 동물병원 홍보팀장은 “원래는 리셉션 직원들이 홍보를 진행했는데, 블로그, 인스타그램에 네이버 검색광고까지 할 일이 늘어나면서 2월부터는 홍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직원을 따로 뽑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G 동물병원 마케팅 담당자는 “홈페이지, 블로그 관리는 기본적인 것들이고, 직접 마케팅 전략을 짜고 프로모션을 기획한다. 지난달에는 건강검진 프로모션을 진행했는데 보호자들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고 말했다.

좀 더 체계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원하는 동물병원들은 홍보대행사를 이용하기도 한다. 

홍보대행사들은 동물병원의 위치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면밀히 파악해 마케팅 전략을 수립, 실행한 다음 빅데이터를 근간으로 한 마케팅 리포트를 제공한다.

업계 관계자는 “동물병원 마케팅을 진행한 지 4년 6개월 정도 됐다. 초창기에는 원장님들 상대로 영업을 많이 했는데도 문의조차 없었다. 하지만 최근 1~2년새는 따로 홍보하지 않아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 현재 30여 곳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보·마케팅 지원하는 의료단체
인의 쪽에서는 한국병원홍보협회가 병원 홍보·마케팅의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한다. 개원의와 병원 직원을 대상으로 홍보·마케팅 관련 세미나와 홍보 전문가 과정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2022년 새로운 병원홍보 트렌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고, 올해 5월에는 ‘병원 유튜브 꿀팁’을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했다. 이달 7일에는 ‘온라인 여론과 전략적 이슈관리’ 제목으로 강의가 열렸다.

이외에도 대한병원협회가 설립한 병원정책연구원(구 병원경영연구원)에서는 효율적인 병원경영을 위한 정책 연구개발, 병원 마케팅 전략 수립, 의료서비스 환경 개선 연구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매년 세미나를 열어 △전문병원의 홍보마케팅 사례 △홍보 매체별 PR전략과 성공사례 △의료기관 브랜드마케팅 전략 △병원 인테리어와 CI 구축 등의 교육을 진행한다.

이처럼 의료단체와 달리 수의료 단체에서는 개원의들을 위한 홍보·마케팅 사업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모양새다. 

경기불황과 경쟁 심화가 맞물려 원장들은 홍보와 마케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교육 프로그램은 좀처럼 접하기 힘들다.

한 개원의는 “동네에만 동물병원이 5곳이 있다. 당연히 마케팅에 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행업체에 마케팅을 맡기고 있지만, 투입 대비 아웃풋이 좋지 않아 개인적으로 병원 마케팅 공부를 해 볼 생각이다. 학회나 협회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마케팅 세미나를 개최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케팅과 유인행위 구별해야
동물병원간 홍보·마케팅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지만, 가장 중요한 기본은 진료의 품질을 높이는 데 있다. 보호자의 재내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답은 결국 진료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규, 저연차 개원의의 경우에는 진료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진료의 기본이 무너진 상태에서 홍보·마케팅을 진행한다면 돈은 돈대로 들이면서 만족도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마케팅을 펼칠 때는 환자 유인행위가 될 여지가 있으므로 수의사법 및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 등을 유념해야 한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중앙회나 소속 지부, 법률 전문가 등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

대한수의사회 기획정책국에 따르면, 포털사이트 전문가 상담 코너에 수의사로 등록 후 상담을 통해 내원을 유도하면 수의사법상 허용되지 않는 ‘비대면 동물 진료행위’로 해석해 유인행위로 판단한다. 

한 곳의 동물병원이 포털사이트에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복수로 허위 등록해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 및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인행위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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