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대수회)가 최근 3년간 공수의 업무 추진 중 발생한 사고 사례를 자체 조사하고, 안전사고 발생 및 인수공통감염병 감염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공수의는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업무 등 동물진료 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해 수의사법에 따라 시·군에서 위촉한 민간 동물병원 수의사로 주로 구제역 백신 등의 예방접종이나 질병 모니터링을 위한 채혈 등 공적인 수의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수회가 지난 5월 3일부터 8일까지 각 시·도지부를 통해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5건의 사고 사례가 보고됐으며, 주로 타박상이나 골절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전염병 대비를 위한 예방접종 및 모니터링을 위한 채혈 등 공수의의 주 업무 특성상 농장동물 보정 과정 등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및 인수공통감염병 감염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으나 사고 발생 시 대응 가이드라인 및 보상 체계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공적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임에도 치료에 대한 부담은 대부분 개인이 감당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상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으며, 실제 사고 발생 이후 지자체에서 보험 처리된 경우는 보고된 45건 중 4건뿐이었다.
허주형 회장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공수의 업무는 항상 사고의 위험을 내포한다”면서 “동물 질병 예방 및 공중보건 향상을 위해 위험을 무릅쓴 분들에 대한 보상 체계와 보안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