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7개 시도 33개 시군서 총 174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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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7개 시도 33개 시군서 총 174건 발생
  • 허정은 기자
  • [ 44호] 승인 2015.04.0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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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181개 농장서 165,694마리 살처분 … 구제역 발생현황과 대응전략 제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4월 1일까지 7개 시·도 33개 시·군에서 총 174건(돼지 170, 소 4)의 구제역이 발생, 지금까지 181개 농장에서 165,694마리를 살처분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기존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발생이 일어나고 있으며, 최근 △인천 강화(3/26, 3/23) △충남 당진(3/27) △경기 수원(3/15) 등지에서 단발성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지난 4월 1일 열린 구제역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구제역 백신주 선정과 이동제한 지역 내 가축 이동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구제역 백신주 선정에 있어 백신접종은 현재 수입 중인 O 3039가 추가된 O형 단가백신(O1 Manisa+O 3039)을 공급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존 3가 백신(O1 Manisa+A malaysia+Asia1 shamir)은 비교적 작동이 잘되는 소 위주로 접종키로 했다.
소의 경우 항체형성률이 90% 이상이고, 현재까지 4건만 발생하는 등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추가 O 3039가 포함된 백신 사용여부는 현장 적용시험 등을 거쳐 도입키로 했다.
구제역 상황이 진정된 이후 백신은 기존 3가 백신에 O 3039를 추가한 백신 등을 결정, 공급할 예정이다. 또 금번 세계표준연구소의 백신매칭 결과에서 r1값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된 안동 바이러스로 만든 백신도 주문?수입하여 발생이 많은 지역에 우선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발생농장의 구제역 임상증상이 없는 돼지에 대한 도축 출하 허용문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구제역 SOP에 따라 임상증상 개체만 선별적으로 살처분함에 따라 무증상 잠복개체가 지속적으로 바이러스를 배출할 가능성이 있어 신속한 오염원 제거가 필요하고, 장기간 이동제한으로 인한 과밀 사육, 출하지연 등 농가의 피해 방지를 위해 임상증상이 없는 가축에 대한 도축 출하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 출하허용 시점은 마지막 매몰완료 후 3주 경과시점에서 가축방역관 등 수의사가 임상검사 후 이상이 없는 가축에 대해 도축 출하를 허용키로 했다.
이동제한 지역내 농장 가축 이동 문제는 구제역 발생지역에서 장기간 가축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자돈 입식 제한 등 농가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이동제한 지역 내에서 임상검사 및 환경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가축에 한해 농장 간 이동을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과태료 부과기준은 지난 2월 4일 가축방역협의회에서 결정한대로 현행 기준을 준수하되, 구제역 백신을 접종했음을 입증할 경우 정상 참작키로 했다.
새로운 과태료 부과기준은 검역본부·한돈협회·현장수의사 등이 공동 연구 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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