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개원 증가로 갈등도 증가
상태바
공동개원 증가로 갈등도 증가
  • 안혜숙 기자
  • [ 81호] 승인 2016.06.09 1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T·MRI 등 최첨단 장비는 기본 … 공증계약서 불구 법적 다툼 증가

동물병원들이 고급화 대형화 추세로 접어들면서 단독 개원보다는 여러 명의 수의사들이 공동 개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동시에 공동개원 원장들 간에 다툼도 커지고 있는 추세.

 

공동개원 다툼 증가
지방의 A동물병원은 3명의 원장이 모여 공동 개원했다. 외과와 내과, 정형외과 등 분과별 진료실을 갖춘 것은 물론 C/T와 MRI 등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다.
수의대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매년 돌아가며 대표원장을 맡기로 했으며, 수익은 1년에 한번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개원 전 계약서에 대한 공증까지 완벽하게 갖췄지만, 개원 후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원장 간에 갈등이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A동물병원 직원에 따르면 “공동 대표인 A원장과 B원장의 다툼이 심해 직원들까지 나눠져 있다”며 “서로 말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중간에 있는 C원장이 곤란한 일이 많다”라고 밝혔다.

진료와 경영 악영향
병원 운영과정에서 원장 간에 다툼이 일면 병원 진료와 경영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A동물병원 직원은 “‘중간에 병원을 그만두면 그에 대한 위약금 20%를 지불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A원장과 B원장 모두 공동개원을 유지하고 있으나, 사실상 1개 병원, 2개의 운영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병원 공동개원에 필요한 동업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을 해도 근무 시간이나 장비 구입문제, 직원 관리 등 세부적인 문제에 있어 갈등이 생기면 이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인간관계가 틀어지면 공동 개원 운영뿐만 아니라 선후배 관계도 틀어지기 마련이다.
개원 컨설팅 전문가들은 A동물병원의 사례에 대해 “계약서가 허술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계약서 세부내용 중요
서로 합의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동업자의 근무시간 △복리후생 △동업자간의 의사결정 방법 △논의 절차 등의 세세한 항목 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익 분배에 대한 규정도 중요하지만, 사소한 일이라도 다툼을 중재할 수 있는 계약규정이 없다면 A동물병원처럼 갈등의 골이 깊어져 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될 수도 있다.
공동개원은 생각이나 진료 방식 등이 다른 원장들이 모여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서로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만약을 대비한 구체적인 계약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부산수의컨퍼런스’ 후원 설명회 4월 18일(목) 오후 5시 리베라호텔
  • 제일메디칼 ‘제3회 뼈기형 교정법' 핸즈온 코스 5월 19일(일)
  • [연자 인터뷰 ㉟] 김하정(전남대 수의내과학) 교수
  • “동물병원 신규 개원 단계별로 공략하라”
  • 동물병원 특화진료 ‘전문센터’ 설립 경쟁
  • 현창백 박사, V-ACADEMY ‘심장학 세미나’서 심근증 다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