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와 약사 갈등 사이 동물약국 1,000개 문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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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와 약사 갈등 사이 동물약국 1,000개 문 열었다
  • 박천호 기자
  • [ 12호] 승인 2014.07.2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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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시장서 약사 행보 심상치 않아
 

지난해 8월 수의사 처방제가 실시된 이후 수의사와 약사 간에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사이 하루 평균 5개의 동물약국이 문을 연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9월 1,929곳에서 7개월 만에 1,000곳 가까이 늘은 셈이다.


약대 동물약품학까지 개설 … ‘자가진료 철폐’ 및 ‘수의사처방제 전면 보완’ 시급

일부에서 동물의약품계의 의약분업이라 일컫는 수의사 처방제가 시행되면서 많은 약사들이 동물의약품 분야에 뛰어들기 시작한 게 마찰의 시작이다.

동물약국 이유 있는 급증
동물약국이 3,000곳에 육박한다는 것은 반려동물병원 2,700여 곳을 웃도는 수치로, 머지않아 전국 동물병원 수 4,000여 곳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전국 동물병원은 3,829개로 그 중 반려동물병원이 2,634개, 산업동물병원이 672개, 혼합동물병원이 523개다.

우리나라 애완동물 관련 시장은 애완동물의 반려화와 인구 고령화가 맞물려 2020년에는 6조 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그렇다면 현재 애완동물을 기르는 인구를 약 1,000만명, 올해 관련시장을 2조 원으로 추정했을 때, 동물약국이 급증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이렇듯 애완동물 관련 시장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면서 동물의약품 시장 점유하기 위한 약사들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7월 초 부산에서는 약사들이 불법으로 동물실험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지자체 담당자들이 세미나장을 찾아 확인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앞서 6월에는 경기도의 한 동물약국 약사와 취급 중지를 요구하는 주변 동물병원 수의사의 갈등으로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벌어진 바 있다.

약계 전체 동물약품 관심
이러한 가운데 약학대학들까지 나서 동물약품학 과목을 개설하고 있어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들이 동물약에 높은 관심을 보이자 주요 약대들이 동물약품학 과목을 개설했거나 개설 추진을 앞두고 있다.
D대의 경우 이미 올해 초 해당 과목을 개설해 교육하고 있으며, K대 역시 내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약학교육협회까지 전국 30여개 약대에 공문을 통해 동물약품 관련 교육과정 개설을 권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는 ‘약사들의 동물에 대한 비전문지식’이라는 지적에 대한 대응책 마련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많은 약사들이 동물 진단부터 투약까지 하고 있는 정황이 나오자 수의계 전체가 문제 삼으며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자가진료권 철폐’와 ‘수의사처방제 전면 보완’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약사 진단부터 투약 정황
현행 수의사법에는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에 대해 ‘자신이 애완동물에 대한 진료행위’가 합법이라고 명시돼 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애완동물을 직접 진단 및 치료, 투약 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약사의 진단 및 투약도 별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이 법의 원래 취지는 수의사가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벽지 농촌의 소, 돼지 질병의 방제 편의성을 위한 것이지만 현재는 모든 동물 보호자에게 확대 적용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과 심한 경우 동물이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다.

대안은 ‘자가진료 철폐’
수의사들이 ‘자가진료 철폐’를 외치는 이유는 동물의 생리나 진료 등에 대해 전무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보호자와 약사들로부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한국동물병원협회 관계자는 “동물의 건강을 위해서 불법진료를 유발시키는 현행 수의사처방제의 전면 보완이 시급하다”며 “동물의 건강과 치료에 관련된 일체의 약품이 처방제에 포함되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모든 동물약품은 반드시 수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약물의 오남용을 막는 법적 제재가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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