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장묘업’ 성행 … 불법이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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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장묘업’ 성행 … 불법이 판친다
  • 김지현 기자
  • [ 24호] 승인 2014.10.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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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 처리 폐기물 아닌 동물복지 및 환경보호 차원서 현실적 규정 절실해
 

반려동물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소위 돈이 되는 아이템이라면 너도나도 뛰어 들고 있는 것이 현 시장이다.
장밋빛 전망만 듣고 뛰어 들었다가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간혹 대박이라도 났다고 소문이 나는 경우엔 우후죽순처럼 늘어가는 것이 반려동물시장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 뜨고 있는 사업이 바로 ‘동물장묘업’이다.
주변에서 장묘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동물장묘업이 소위 되는 사업임엔 분명해 보인다.
현재 전국적으로 추정되는 반려동물 수는 약 500만 마리. 사망하는 사체도 수도권에서만 하루 1천여 구에 달하고, 매년 12~13만여 구씩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 동물장묘업 전망은 밝을 수밖에 없다. 

반려동물 장묘업 성행 중
때문에 현재 동물장묘업은 성행 중이다. 동물도 사람처럼 화장하고 납골당에 유골을 보관하는 반려인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장묘업체를 이용할 경우 동물몸무게에 따라 최소 15만원에서 5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여기에 사람처럼 염을 하고 최고급 수의까지 선택하면 180만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도 비용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장례에 돈을 아끼지 않는 보호자들이 크게 늘면서 장묘업체들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추세에 편승해 불법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 화장터를 설치하는가 하면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정식 화장 기계도 없이 스톤 보조설비로 화장을 하고 돈만 챙기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불법업체 기승 부려
장묘업체가 전국적으로 몇 백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현재 정식 허가를 받은 동물 화장터는 10여 곳에 불과.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하지만 허가 절차가 까다롭고 불법으로 고발을 당해도 실질적인 제재가 없어 늘어나고 있는 장묘업체 거의 대부분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법의 테두리 내에서 장묘업체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일부 업체에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사실을 안다고 해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동물장묘업 규제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사체 처리에 대한 현실에 맞는 제도 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행 폐기물 규정 정서상 안 맞아
반려동물 사체는 현행법상 폐기물로 취급돼 관련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버려야 한다.
보호자 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든 규정이다 보니 몰래 야산에 매장하는 경우도 많다.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으로 불법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동물병원에 사체 처리를 의뢰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엔 감염폐기물로 분류돼 의료폐기물과 같이 소각된다. 이 방법 역시 보호자 정서에 맞지 않는다.
이처럼 반려동물 사체가 폐기물 관련 부서 소관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애초 관련법과 제도 자체가 동물보호 측면과 생명존중과는 거리가 멀다.
반려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고, 특히 요즘처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펫팸족’(Pet과 Family의 합성어)이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하면 제도와 규정의 변화는 절실하다.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 규정은 공공위생과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반드시 개정돼야 하는 부분이다. 사설 장례장뿐만 아니라 공공장례시설을 통해 국가가 일정 경비를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동물장묘업의 불법성행은 동물사체 처리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폐기물처리가 아닌 동물복지와 환경보호 차원에서 현실에 맞는 제도적 법률적 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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