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기획 Ⅰ] 2020년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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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기획 Ⅰ] 2020년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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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66호] 승인 2019.12.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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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 시 30일 내 감치
새해 고소득자 세 부담 증가 전망

세무조사 결과 억울하면 부과처분 심사 청구

1. 수의사 전자처방 eVET 발행 의무
2020년 2월 28일부터 동물용의약품 처방은 eVET을 통해 발급해야 된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수의사법 개정안에 따라 수의사의 eVET을 통한 처방전 발급이 의무화 된다.

만약 출장 진료나 전산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유가 사라진 후 3일 이내에 eVET에 등록해야 한다.

수의사 처방전 발급이 전자처방으로 일원화되면서 진료 없이 허위 처방전을 발급하는 사례나 농가의 약품 오남용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2. 세무조사 부과 처분  심사청구 가능

세무조사 결과가 억울하다면 부과 처분이 적합한지 심사 청구가 가능해진다.

정부가 제출한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세무조사 후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이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부과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등은 해당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등을 유보해야 한다. 재심사 청구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3. 고액 상습 체납자 감치제 도입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된 국세의 합계가 2억 원 이상인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체납하면 30일 범위에서 감치 할 수 있다.

감치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사에게 감치 청구를 한 뒤 법원 결정에 따라 체납자를 유치장 등에 유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산이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국세를 체납하는 이들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4. 근로소득공제 총액 한도 2천만 원
근로소득공제 한도가 2,000만원으로 설정돼 고소득자들의 세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그동안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에 대한 한도가 없어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모두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새해부터는 근로소득공제를 2,000만원 한도까지만 인정함에 따라 일정 소득 이상의 근로자의 소득세가 증가할 전망이다.


5. 부가세 예정고지  영세 법인사업자로 확대
영세 법인사업자도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에게 계산된 세액을 납부하라고 통지하는 예정고지가 영세 법인사업자에게 확대됨에 따라 보다 편리하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만약 환급 등으로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나 신규사업자 등은 예정신고 없이 확정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징수할 세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6. 반려동물 미용업  CCTV 설치 의무
내년 10월부터 동물미용업 영업장의 CCTV 설치가 의무화 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미용 중 동물학대로 인한 사망, 상해 등으로 견주와 마찰을 빚는 사건이 빈번하다”며 CCTV 설치 의무화를 포함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9월 입법예고했다.

CCTV 위치는 미용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해당 법률이 통과되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7. 맹견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에는 맹견 보호자들의 보험 가입 의무화가 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맹견으로 지정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상태다.
맹견배상책임보험은 연 1만~5,000원 수준으로 미가입 맹견 보호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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