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개물림 사고 10,292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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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개물림 사고 10,292건 발생 
  • 안혜숙 기자
  • [ 185호] 승인 2020.10.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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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맹견 소유주 책임보험 가입 의무

농림축산식품부가 윤재갑(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5년간 1만292건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물림 사고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2,665건이 발생했으며, 이어 서울(913건), 경북(838건), 충남(741건) 순이었다. 

정부가 내년 2월부터 맹견 소유주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만큼 개물림 사고에 대한 보상도 강화될 전망이다. 

보상한도는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시 8,000만원, 부상을 당한 경우 1,500만원, 맹견이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200만 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국내의 맹견종은 도사와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 등 8종으로 2만여 마리가 등록돼 있다.

맹견 견주의 보험가입 의무화는 동물보험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험사들은 기대감을 나타내는가 하면 의무보험으로서 보험료가 낮아 손해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맹견 책임보험료는 연간 1만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맹견 견주들은 대형견에게만 입마개 착용 의무와 책임보험까지 가입하도록 하자 반대 움직임를 보이고 있다. 

A반려인 카페에는 “모든 개에게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해야 개물림 사고가 사라진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맹견 견주의 보험가입 의무화가 반려문화에도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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