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위험한 개’ 맹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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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위험한 개’ 맹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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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8호] 승인 2021.04.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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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9일과 4월 19일 맹견 관리에 대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현행법은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게 하는 등 맹견 소유자 등에게 맹견에 대한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맹견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맹견이 사람이나 소형견 등을 공격하여 부상 또는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상황 대처가 어려울 수 있는 어린이와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시설에도 맹견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맹견을 소유·사육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맹견의 출입 금지 장소를 확대하고, 소유자 등이 맹견에게 목줄·입마개 등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상향함으로써 맹견에 대한 소유자 등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인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하였다(국회 입법예고 사이트). 

영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특정 견종법’ (Breed specific legistration)에 따라 맹견의 번식이나 수입 등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정한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외에도 Perro de Presa Mallorquin, Akbash, Alano, American Bulldog, Anatolian Karbash, Bandog, Cane Corso, Caucasian Shepherd Dog, Dobermann, Dogo Argentino, Dogo Canario, Dogue de Bordeaux, Fila Brasiliero, Moscow Watchdog, Mastiff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특정 견종법’에 대해서 미국수의사회는 ‘위험한 개 법’을 지지하며 반대의 견해를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 CDC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매년 450만 명이 개에 물리고 80만 명이 의료 처치를 받는다고 한다. 이러한 사고가 모두 특정 개에 의한 물림 사고가 아닌 다양한 품종의 개 물림 사고이기 때문에 특정 개를 대상으로만 개 물림 사고를 관리하는 것은 효과적인 접근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정 견종법’은 개의 형질이 외형에서 나타나지 않는 교잡종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견주와 그 개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위험한 개 법’을 채택하고 있다. 

‘위험한 개’는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부상이나 사망의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 또는 행동을 나타내는 개로 정의된다. 이러한 개들은 개싸움에 참여하거나 훈련을 받은 적이 있고, 공격적으로 물거나 인간에게 심각한 상처를 입히며, 자극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물어뜯거나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개, 가축을 다치게 하는 개 등이다. 자극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도 또는 공공장소에서 위협적이거나 명백한 공격 태도로 사람을 쫓거나 접근한 예도 포함된다. 

그러나 개가 짖거나 이를 보이며 으르렁 거리는 행위는 위험한 개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견종을 특정화하고 맹견 관리를 동물보호법에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동물보호법이 아닌 별도의 법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정 견종을 지정하여 맹견이라고 정의하기보다는 ‘위험한 개’로 정의된 법을 따르는 것이 개 물림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박재학 교수
서울대 수의과대학 실험동물의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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