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규정 어겨도 참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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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규정 어겨도 참으라고??”
  • 안혜숙 기자
  • [ 204호] 승인 2021.07.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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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운영에 막대한 영향 미쳤는지 직원에 부당한 요구는 아닌지 객관적 증거 필요 

근로계약서 ‘불성실 근무자 복무·인사규정’ 포함해야

직원의 지각과 업무지시서 및 근무일정표 거부 등으로 정직 3개월을 처분한 동물병원 원장에게 정직기간 동안 급여 및 4대 보험료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직원의 행위에 비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이 과하다는 것이다.

해당 동물병원은 순환근무제 형태로 주휴일을 매주 하루 선택해서 정할 수 있으며, 3일 근무 1일 휴무, 2일 근무 1일 휴무 등의 근무 일정을 병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여러 직원이 근무하는 동물병원인 만큼 직원 한 명만 빠져도 병원 업무에 차질은 물론 다른 직원에게도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

 

근무태도 불량 직원 처분 어디까지
그러나 A 직원은 2018년 2월 14일 지정된 근무 일을 준수하지 않았고, 사전통지 없이 지각했다. 이에 동물병원 원장이 시말서를 요구하자 A 직원은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고, 원장의 교육자료 작성 지시도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며 거절했다. 

또한 이에 대한 항의로 진료실 앞 로비에서 근무일정표를 찢어 훼손하는 등 A 직원의 행동은 도를 지나쳤다. 

이에 원장은 A 직원의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같은 해 3월 9일~6월 8일까지 3개월 간의 정직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 직원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고,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판결했다.

해당 동물병원은 각자의 일정이 변동 없이 거의 고정돼 있으며, 간혹 일정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직원을 통해 사전협의나 조율을 거쳐 조정해왔다. 

A 직원이 갑작스럽게 변경한 근무일은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법원도 인정한 부분이다. 그러나 단 한 차례의 13분 지각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일로서 시말서를 제출 받아 그 경위를 파악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또한 근무일정 미준수가 병원 운영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는지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던 점, 9일간 A 직원이 연차유급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휴가 시작 전날 퇴근 무렵에 교육자료의 작성을 요구하고 휴가 복귀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한 점 등을 거부한 A직원의 행위가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릴 정도는 아니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법원은 해당 원장에게 A직원에게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과 지급해야 할 퇴직금, 연차수당, 국민연금 등 20,738,78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처럼 직원이 괘씸하다고 해서 불합리한 지시를 내리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된다.
 

징계와 해고 어려워져
근로기준법이 강화되면서 직원들의 징계와 해고 처분도 어려워졌다. 원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실수가 잦은 직원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병원의 복무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사전에 전화나 구두로 결근 승낙을 받았다고 해도 회사의 복무규정에 ‘사후 결근계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어길 시 무단결근이라는 대법원(91다17931) 판결이 있다. 

인사규정에 ‘실적이나 구체적인 행위가 불량한 사원에 대해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하면 불성실한 근무자에 대해 정직처분이 정직하다는 대법원 판결(90다카25420)도 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작성이 그만큼 중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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