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30)] 2022년 바뀌는 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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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30)] 2022년 바뀌는 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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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7호] 승인 2021.09.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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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추징

매년 7월에서 8월에는 기획재정부에서 내년 세법 개정내용을 미리 발표한다.

세법 개정내용이 확정은 아니지만 어떻게 개정을 할지 미리 발표를 하고, 검토 후 내년 세법 개정 변화로 반영 전 검토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동물병원에 영향을 미칠 세법 개정안을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1.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변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전에 작성했던 칼럼에서도 다뤘던 내용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로 차감을 해주는 혜택이 있다.

물론 근로자 수가 증가를 하는 요건이 있지만 추후 근로자 수가 감소를 해도 다시 추징하지 않는 세액공제로 많은 혜택이 있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후관리가 생겨 2022년부터는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를 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을 다시 추징하는 방안으로 개정안이 나왔다.

아쉽게도 사업주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개정안에 속하게 된다.

 

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신설
업무용승용차 비용은 여러 매체와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듣는 내용 중 하나이다.

업무용승용차의 경비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해당 차량의 경비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신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구체적인 비용명세서 제출은 의무가 아니었다.

하지만 2022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한다.

 

3. 지급명세서 제출기간 단축
원천세 신고와 별도로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내역 및 해당 직원의 인적사항을 적어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를 지급명세서라고 한다.

원래 지급명세서는 1년에 한번 제출이었지만 최근에는 반기별로 제출, 그리고 올해 7월부터 프리랜서와 일용직은 월별 제출로 변경되었다.

근로소득자 역시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2022년 7월부터 월별로 제출로 변경이 된다. 

즉, 직원들의 인적사항을 월별로 정리를 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전달을 잘해야 지급명세서 누락을 방지하여 가산세의 불이익이 없다.



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주식,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투자하는 계좌를 ISA계좌라고 한다.
이런 ISA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해 일정부분 비과세 및 세율을 낮게 해주는 혜택을 주도록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다만 계좌를 3년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고, 운용금액은 연 2천만원으로 한도가 있다.

2023년부터 주식·펀드 등 과세체계가 변화하는 점을 고려하여 비교를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밖에 여러 세법개정안이 발표가 되었다.

그 중 동물병원에서 중요한 내용을 다뤄 보았는데, 사실 원장님들이 직접 준비하기보다 세무대리인이 세법 개정 내용을 잘 반영하여 병원에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주요한 세법 개정안은 원장님들도 알고 있고,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아놓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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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세무사
Tel. 02-536-9553
e-mail. gtax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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