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1 동물공약 ‘진료비 공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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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1 동물공약 ‘진료비 공시제’ 
  • 개원
  • [ 210호] 승인 2021.10.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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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 주자들의 반려동물 공약이 발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는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공시제를 비롯해 반려동물 의료보험 도입과 개식용 금지 등의 공약을 내놨다.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공시제’는 정치권의 제 1공약이라고 할 만큼 대선에서도 대표적으로 밀고 있는 공약이다. 이미 현 정부가 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에도 포함돼 있어 결국 동물병원들의 진료비 편차를 줄이고 가격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반려인들의 표심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인가 보다. 

인의병원에서도 병원별, 항목별 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공개하는 진료비 공시제가 최근 의원급까지 확대되면서 그 후폭풍이 거세다.

심평원에는 동네의원을 포함한 총 6만5,696기관에서 제출한 616개 항목 비급여 가격 정보가 게시돼 있다. 문제는 같은 진료항목인데도 적게는 5~10만원에서 300만 원 대까지 그 격차가 최대 60배까지 벌어지는 비정상적인 가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따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인데, 시민단체들까지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의 체계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같은 진료항목이라고 하더라도 의사의 경력과 실력, 치료의 난이도와 술식의 종류, 사용된 장비와 재료, 위치, 인건비 등 진료비를 구성하는 요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를 ‘비급여 진료’라고 구분하는 것이고, 이런 개념에서 동물병원 진료 역시 비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급여 진료의 특성을 감안해 진료비 차이를 인정해 줘야 하지만 그럼에도 정부는 진료비를 표준화 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그 부담을 수의사 개인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의과의 비급여 수가 공개와 마찬가지로 수의계의 진료비 공시제 역시 단순한 가격 비교에만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진료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 그 가격을 공시한다는 것인데 숫자로만 비교되는 만큼 개원가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원하는 지역과 치료항목, 동물병원 이름만 검색해도 쉽게 진료비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면 진료비를 높게 책정할 수도, 그렇다고 저렴하게만 게시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의과에서는 정부의 비급여 공개 단행에 헌법소원도 제기했지만 수가 공개를 막지는 못했다. 현재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공시제가 수의사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고, 유력 대선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만큼 동물병원의 진료비 공시제는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의과의 비급여 공개처럼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가 시행되면 동물병원 진료비의 저수가화와 진료 수준 하향화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수의사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대한수의사회가 대선에 제시할 공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원가에 가장 밀접한 진료비 표준화·공시제에 대한 수의계의 입장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회원들과 함께 대국민 홍보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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