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리(35)] 금전대차거래 VS 무상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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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리(35)] 금전대차거래 VS 무상증여
  • 개원
  • [ 212호] 승인 2021.11.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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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상환·이자세 신고 납부해야 ‘증여세’ 해당 안돼

동물병원 개원 혹은 병원 확장 등을 위해 자금을 융통해야 하는 일이 있다. 특히 이미 대출을 다 받은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가족에게 금전을 대여받거나 증여를 받는 것을 고려하게 된다.

금전을 대여받는 것과 무상으로 증여받는 것은 엄밀히 성격이 다르며, 처리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어느 방법으로 할지 생각해야 한다.

 

1. 금전대차거래(금전 대여)
가족 특히 부모님으로부터 필요한 금전을 빌리고 일정기간을 통해 상환하는 것을 금전대차거래라고 한다.

세법적으로 금전대차거래는 빌린 현금을 다시 상환하는 방식이지만 실질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금전대차거래를 할 예정이라면 주의해야 할 부분이 많다.

금전을 빌리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금전대차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이다. 해당 계약서 안에는 대여기간, 상환방법, 이자에 대해 자세히 기재가 되어야 한다.

현재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빌리는 경우 연 이자율은 4.6%로 정하고 있다. 즉, 부모님에게 1억원을 빌린 경우 연 이자인 4.6%인 4백 6십만원을 원금과 함께 상환해야 한다.

또한 단순히 상환뿐만 아니라 이자도 원천세 신고를 하고 납부까지 되어야 금전대차거래인 것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따라서 금전을 빌렸을 때 이자도 계산을 해야 하고, 이자 부분도 세금신고를 해야 과세당국에서 증여로 보지 않고 금전대차거래로 인정을 해준다.

 

2. 금전에 대한 무상증여
증여는 말 그대로 무상으로 금전 등을 받는 것을 뜻한다. 다시 갚을 의무 없이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다만 증여세율은 10%~50%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만만치 않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 중 누구에게 받았는지에 따라 일정부분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증여공제도 있어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도 잘 따져봐야 한다.

참고로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 동안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원, 성인이면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로 인해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또한 금전 등을 증여해주는 자로부터 10년 동안 증여를 2번 이상 받는 경우 증여세를 다시 계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계속 단발성으로 증여를 받는 것을 방지하고, 10년 동안은 한 번에 받은 것으로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개원자금이 부족해 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았다면 5천만원 증여공제를 하고, 10%인 5백만원을 증여세로 납부한다(신고세액공제 고려 안함).

하지만 증여 받기 전 5년 전에 이미 1억원을 받았던 사실이 있었다면 10년 동안 2억원을 증여받은 것이 된다.

이런 경우 2억원에서 5천만원 증여공제를 하고, 1억 5천만원에 대하여 20% 증여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면 3천만원의 증여세에서 5년 전 미리 납부한 증여세 5백만원을 제외하고 2천 5백만원 납부가 된다.

비단 병원 운영을 떠나 주택 구입 등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 이럴 때 많은 원장님들이 가족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금전대차거래와 무상으로 자금을 받는 증여를 놓고 고민을 하게 된다.

사실 정답이 없는 문제이며, 개인의 성향이나 가족 간의 관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으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증여로 몰려 가산세와 같이 증여세를 고지받아 당황하거나 자금출처를 입증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니 꼭 자금 융통을 진행하기 전 여러 요소를 고민해보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진행하기를 권한다.

다음 호에서는 무상증여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보고자 한다.

 








세무그룹 바른택스 김광수 세무사
Tel. 02-536-9553
e-mail. gtax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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