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등 개물림사고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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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등 개물림사고 대책 마련
  • 강수지 기자
  • [ 272호] 승인 2024.05.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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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대책’ 추진...맹견수입신고 의무화 및 실내 공용공간에서의 맹견관리 의무 강화 등 골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도입, 맹견수입신고 의무화, 실내 공용공간에서의 맹견관리 의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 대책’ 추진에 나선다.

반려동물 양육 가수 수와 반려견 개체수 증가에 따라 개에 의한 상해 및 사망사고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어 개물림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도입 △맹견수입신고 의무화 △실내 공용공간에서의 맹견관리 의무 강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시행 등 4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가장 먼저 지난 4월 27일부로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돼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 등록, 중성화수술, 책임보험 가입 등 요건을 갖춰 각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맹견에는 △핏불테리어 △도사견 △로트와일러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등이 해당된다.

기질평가제는 동물의 건강 상태, 행동 양태 등을 사전조사와 평가단계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맹견 개체 이력 관리 등을 위해 맹견수입신고도 의무화됐다. 맹견을 취급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맹견 취급을 위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내 공용공간에서의 맹견관리 의무 역시 강화된다. 승강기나 복도 등 공간에서 맹견을 안거나 목줄을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이동을 제한해야 하며, 외벽 등 맹견의 탈출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경고문 등 표시 명령을 해야 한다.

이 밖에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가 올해 첫 시행된다.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 등은 제도 시행일에 맞춰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다.

박정훈(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안전사고 감소 등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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