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어플 전성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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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어플 전성시대
  • 안혜숙 기자
  • [ 155호] 승인 2019.07.0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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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와 ‘환자 유인 및 알선’의 경계선

수의사법 위법 여부 살펴야…
복지부, 의료정보 전달은 문제 없어

 

펫닥, 아지냥이, 왈, 인투펫 등 동물병원 정보와 소식을 받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서비스 범위가 법적인 경계선을 넘나들고 있다.

수의사 중심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펫닥’은 수의사로부터 직접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반려동물의 산책과 목욕, 양치, 체중 등 전체적인 관리를 앱에서 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에 대한 궁금증을 수의사와의 상담으로 해결할 수 있다.

삼성카드에서 출시한 ‘아지냥이’는 반려인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있다. 펫닥과 마찬가지로 수의사의 상담이 가능하다.

‘인투펫’은 병원 인증 후 병원 정보와 소식을 받아볼 수 있으며, 병원 차트와 연동할 수 있어 진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에서도 병원 정보를 알려주는 앱 ‘똑닥’을 출시할 정도로 병원 관련 앱에 대한 관심이 높다.

원격진료 범위 어디까지
문제는 반려인들을 위한 다양한 앱이 출시돼 있지만 단순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외의 서비스는 어렵다는 점이다.

수의사법상 수의사가 전화나 이메일, 앱, 영상 통화 등을 이용해 원격으로 진료하는 것은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수의사가 앱을 통해 일반적인 의료 상담은 할 수 있지만, 원격으로 생체신호와 혈당, 혈압, 맥박 등의 측정치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상담, 처방해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가 웨어러블 기기로 의료정보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원격진료의 허용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월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의사가 원격으로 전달된 정보로 의학적 판단을 내리고, 환자에게 의료적 소견을 줄 경우 원격의료가 성립돼 위법에 해당된다”면서도 “환자가 웨어러블 기기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웨어러블 기기 활용 시 이에 대한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는 데다 환자가 병원 내원 시 의사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는 복지부의 이 같은 웨어러블 기기 허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안전성과 정확성 등이 입증되지 않은 웨어러블 데이터를 활용한 원격 모니터링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환자 유인·알선 여부 고려
수의사법에서 금하고 있는 환자 유인 알선 여부도 동물병원 앱의 한계로 지적된다.

반려동물의 검사기록을 체크하거나 진료 결과를 확인하는 정보 제공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수의사와 반려인의 커뮤니티도 반려동물의 건강을 체크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진료 견적을 받거나 할인 쿠폰을 발급하는 것은 수의사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성형외과 견적 앱인 ‘강남언니’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례가 있다.

의학전문대학원 출신 의사가 설립한 ‘강남언니’는 환자가 원하는 성형 부위를 입력해 사진을 올려 견적을 받을 수 있는 앱이다.

의료기관이 선입금한 수수료에서 DB당 수수료가 차감되는 구조인 만큼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 알선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반려인과 수의사들을 연결하는 앱 출시가 활발하다. 하지만 수의사법에서 금하고 있는 원격진료와 환자 유인 및 알선 여부의 경계가 반려동물 앱 서비스제공 범위에 제약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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