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 전체 살처분 및 매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12월 8일 의심 신고된 충북 진천 소재 돼지농장(776두)의 의심축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12월 9일(화) 구제역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해당 농장으로부터 검사시료를 채취해 정밀 검사한 결과, 백신접종 혈청형인 O type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가축질병」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해 긴급방역조치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발생농장은 1개 동으로 되어 있으며, 구제역 증상을 나타내는 돼지가 돈방 전체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 동 전체 돼지를 살처분 및 매몰하고, 축사 내외 소독과 가축?차량 등 이동 제한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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