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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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 개정된다
  • 강수지 기자
  • [ 234호] 승인 2022.10.1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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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1월 현장 간담회 진행 후 개정 지침 착수

환경부가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 개정에 나섰다. 이은주(정의당) 위원이 지난 10월 4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개정 필요성을 지적한 결과다.


이은주 의원이 환경부가 제출한 ‘2015~2022년 7월까지 연도별 환경부 관리지역 내 들고양이 포획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국 21개 국립공원에서 포획해 안락사한 들고양이는 총 324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에 따라 야생동물이나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 포획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21개 국립공원은 2015년 포획한 들고양이 319마리 중 189마리를 안락사시켰고, 2016년에는 282마리 중 132마리를 안락사시켰다.


2017년 들고양이 안락사 반대 민원이 증가에 따라 전국 국립공원에서 들고양이 포획 활동이 잠정중단된 이후 2018년부터는 들고양이 포획 후 안락사 행위가 완전히 중단됐다.


이에 국립공원들은 중성화로 개체 수 조절에 나섰다. 2015년 53마리, 2016년 72마리 등 각각 포획된 개체의 16.6%, 25.5%에 그쳤던 중성화율은 2018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641마리로 100%를 달성했다.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지난해 동물학대 및 동물사체 사진을 공유하던 오픈채팅방 참가자들이 ‘길고양이가 아닌 들고양이를 합법적으로 포획해 죽였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지자체에선 민원을 이유로 길고양이를 포획해 원거리로 방사한 뒤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해 단체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실제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에서 중성화 및 방사와 관련한 내용은 ‘들고양이 안락사에 따른 반대 민원의 제기가 있거나 일부 기존 개체군을 유지해 다른 들고양이들의 자연 유입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제자리 방사를 원칙으로 하되,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들고양이의 서식지가 겹칠 경우에 한해 이주 방사를 실시하는 등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정해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생태계 보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생물다양성과는 “이은주 의원이 지적한 지침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 11월 중 전문가와 및 현장 간담회 등을 거쳐 지침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며 “이번 지침 개정은 들고양이 중성화 후 방사 원칙 수립이 주 내용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만 안락사 규정 삭제 여부는 전문가 및 관계기관 내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어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이주 방사조차 하지 못하는 제한된 구역에 대해서는 안락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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