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올해부터 2019년까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따르면 ‘반려동물’ 분야는 우선 ‘동물등록제 실효성 제고와 동물소유자 관리의무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내장형으로 등록방법 일원화(2016년) △동물병원 진료기록부에 등록번호 기재 의무화 △동물유기, 안전조치·배설물수거 의무 위반 시 처벌이 상향 조정된다.
또한 ‘유기동물의 보호수준 및 반환·입양률 제고’를 위해 △소유권 포기 동물 인수제 도입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확대 △위탁시설 관리·지원 강화 △사설보호소 임의 보호 및 애니멀호더를 금지한다.
이로써 유기동물 발생 수를 2013년 97천 마리에서 2016년 85천 마리, 2019년 70천 마리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또 ‘반려동물 생산·유통·서비스·전후방산업에 대한 관리·육성 기반 구축’을 위해 △동물복지형 생산시설 지원 △생산부터 판매까지 이력관리 의무화 △동물미용업·훈련업·보관업 등록제 신설 △반려동물 사료기준 보완 등이 포함됐다. 또한 ‘길고양이 적정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 △중성화사업 표준지침을 마련, 민관 협조를 통해 감시·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농장동물’ 분야는 고품질 안전 축산물 공급을 위한 인증제도 활성화를 통해 인증축산물 비율을 2013년 1%에서 2016년 4%, 2019년 8%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실험동물’ 분야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권한 강화 및 불필요한 동물실험 금지를 통해 실험기관 지정 수를 2013년 0개소에서 2019년까지 10개소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저출산 고령화로 반려동물이 보편화된 시대에 동물보호·복지 의식수준 제고와 동물의 윤리적 이용 유도 및 반려동물 존중의 성숙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동물 보호·복지 비전 및 정책방향 제시
저작권자 © 데일리개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