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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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법안 대표발의
  • 이준상 기자
  • [ 238호] 승인 2022.12.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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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반려동물 진료용역 추가하는 내용 담겨
사진 제공=한정애 의원실
사진 제공=한정애 의원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12월 5일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중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수의사의 동물진료 용역을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용역의 종류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용역의 종류에는 ‘가축 등 일부 동물’에 대한 진료만 포함하고 있고 ‘반려동물 진료’는 일부 예방접종과 약 처방, 중성화 수술과 병리학적 검사로만 한정하고 있다. 즉 반려동물에 대한 대부분의 진료 용역에 대해서는 10%에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

한정애 의원은 “구체적인 부가가치세의 면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현행법은 과세물건, 세율 등의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해야 함을 의미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맞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의사의 진료용역’을 법률로 상향해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추가하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동물 보호·복지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비싼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아픈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가 반려동물 양육에 따른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의 보건 및 공중 보건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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