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홍의 세무이야기] 알아두면 좋은 세법 풀이⑤
상태바
[반기홍의 세무이야기] 알아두면 좋은 세법 풀이⑤
  • 개원
  • [ 6호] 승인 2014.06.27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무조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 세무조사 대상은?
세무조사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 대부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 대한 것이며, 상속, 증여가 있을 때 이루어지기도 한다. 먼저 국세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세무조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세법풀이를 해본다.

1) 정기 선정
- 신고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다년간에 걸쳐 매출이 일정하거나 증가하였음에도 이익이 없거나 손실로 계상이 되는 경우로 탈세혐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즉, 매출이 동종업종에서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익이 없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보면 된다.
- 4과세기간에 걸쳐 동일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하여 신고내용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기조사 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다. 하지만 영세사업자는 대부분 포함되지 아니한다.
무작위 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 업종별 경비율 등을 산정하기 위하여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로서 대부분 이 경우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한다. 또한 경비를 과도하게 계상하지 아니한 이상 후속조치가 있지는 않다.

2) 비정기 선정
- 무신고, 세금계산서 및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교부, 제출 등을 행하지 아니한 때: 말 그대로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가 불보합(매입, 매출을 대조하여 보는 절차에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이 되거나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 그리고 소득이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기적 조사대상과 별개로 여느 때나 조사를 행할 수 있다.
- 무자료 거래, 위장, 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흔히들 말하는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경우로 매입이 없으면서 경비로 계상하여 적발되는 경우 거래 상대방까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언제든 세무조사를 행할 수 있다. 실제로 경쟁업체간 탈세 제보로 인하여 서로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또는 퇴사한 직원의 제보로 인하여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 탈루 자료가 있는 경우로,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한다고 한다.

2. 세무조사의 절차
-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조사 대상이 정해지면 국세청은 개시 10일 전까지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다. 여기에는 조사 대상 세목, 과세 기간, 조사 기간, 조사 사유, 조사 제외 대상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기업에서는 예상되는 조사 방향과 요구 자료를 분석, 미리 답변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조사 개시 이틀전까지 신고하면 연기도 가능하다.
- 자료보관의 의무: 기업은 사업과 연관된 모든 거래에 대한 증명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근거로 조사 공무원은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또 보관할 수 있다. 기업도 일상적인 경영 활동에 필요한 서류는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기업은 세무 대리인을 내세울 수 있다. 조사에 입회하거나 관련 의견 진술을 대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만일 조사 공무원으로 인해 기업이 권리를 침해 당한다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 보호 요청을 할 수도 있다.
- 조사기간: 일반적으로 조사기간은 통지서에 고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조사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장부소각 등 적극적으로 증거인멸 행위가 있을 경우가 그러하다. 조사가 끝나면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발송한다. 이에 동의하면 조사는 종료되는 것이며, 과세가 이루어진다.
- 조사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하면 된다. 이는 사전 권리구제제도로 세무조사의 결과로 인한 과세가 있기 전 이에 대하여 적정한지 심사를 청구하는 것이다. 과세전 적부심사청구가 반려되었다 하여도 사후 권리구제제도인 이의 신청, 심사·심판 청구 등의 구제 제도가 있으니 적극 활용하자.


주요기사
이슈포토
  • [연자 인터뷰 ㉟] 김하정(전남대 수의내과학) 교수
  • “동물병원 신규 개원 단계별로 공략하라”
  • 동물병원 특화진료 ‘전문센터’ 설립 경쟁
  • 현창백 박사, V-ACADEMY ‘심장학 세미나’서 심근증 다뤄
  • [클리닉 탐방] VIP동물의료센터 동대문점
  • 펫사료협회 “원인불명 고양이 폐사 펫푸드와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