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만 공급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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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만 공급하지 마라”
  • 김지현 기자
  • [ 97호] 승인 2017.02.0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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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조에티스와 벨벳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동물병원에만 심장사상충약을 공급한 한국조에티스와 벨벳에 지난 1월 25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또한 공정위는 DVM 카페에서 이들 제품의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동물병원 이외에 약국이나 인터넷 공급을 하지 말라고 요청한 카페 회원 5명에게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국조에티스의 ‘레볼루션’과 벨벳의 ‘애드보킷’은 높은 시장점유율로 공정위는 이들 업체와 동물병원이 전략적 공생관계로서 동물병원은 판매가 하락을 막고, 업체는 시장점유율을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물약국으로 유출된 제품의 유출경로를 역추적해  유출시킨 동물병원의 출고를 정지시키는 등 적극적인 유통 관리 정황도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동물약국의 공급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고,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병원의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약값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반려동물의 건강과 심장사상충약의 안전한 사용, 보호자의 올바른 선택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문가인 수의사를 통한 공급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지만, 공정위는 이런 약품의 안전성보다도 경제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아쉬운 판결을 내렸다.

특히나 단순한 판매자에 불과한 약국과 전문가인 수의사의 공급을 동일시 한 데 따른 의약품 오남용 문제나 안전성 문제를 간과한 결정이어서 가뜩이나 반려동물 영역을 침범하려는 동물약국들에게 공정위가 힘을 실어 준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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