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10월 15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대한수의사회(회장 김옥경)가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의3(영업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의해 ‘제1차 HACCP 경영자과정’ 교육을 오는 10월 15일(수)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수원에 위치한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R&D B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대한수의사회 측은 “HACCP를 지정받고자 하는 업체(농장)의 영업자는 4시간 이상의 경영자과정 교육을 받아야 하며, HACCP를 지정받은 업체의 영업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의 신청마감은 오는 10월 8일(수)까지며, 신청방법은 온라인(www.kvma.or.kr) 접수 및 첨부된 신청양식 파일 다운로드 및 작성 후 팩스(031-702-1020)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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