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수의사의 날’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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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수의사의 날’ 11월 2일
  • 허정은 기자
  • [ 19호] 승인 2014.09.1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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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수의사회, 학술대회 겸해 … 마약교육도 실시
 

‘제2회 경기도수의사의 날 및 학술대회’가 오는 11월 2일(일) 동수원 캐슬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다.

경기도수의사회(회장 이성식)가 도내 39개 분회 1,500명 회원들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개최하는 ‘경기도수의사의 날’ 행사는 올해로 제 2회째를 맞았다. 특히 경기도수의사회의 재정이 다시 정상화 초석을 이룬 기념으로 이날 행사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꾀하고자 한다.

이번 제 2회 경기도수의사의 날에는 오전 9시부터 1부 행사로 연수교육을 위한 양질의 ‘학술행사’ 프로그램이 마약교육을 포함해 진행된다.
특히 마약교육은 경기도 내 마약류관련취급의료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수의사는 마약류관련취급의료업자로 허가 후 1년 이내에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기도수의사회 측은 “수의사라고 해서 모두 다 마약류관련취급의료업자는 아니다.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병원등록증을 발급받아야만 비로소 마약류관련취급의료업자가 된다”며 “병원등록이 폐업 등으로 말소되면 마약류관련취급의료업자 허가도 말소되는 만큼 새로 동물병원을 등록하고, 마약류관련취급의료업자가 허가되면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새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종전 진료업 종사 수의사는 동물마약류만 취급이 허용되었으나 2009년 9월부터는 인의용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에 적용돼 최근에는 시장, 군수 주관의 교육 이수증(관인날인)을 교부하는 만큼 2009년 9월 이전교육이수자 및 이수증이 없는 회원은 이번 교육 기회를 통해 이수증을 수령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따라서 과거 마약 교육이수자의 경우 주소변경 및 상호변경명 또는 이수증을 분실한 임상수의사도 이번 기회에 마약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 타지부 회원은 마약교육이 인정되지 않는다.

2부는 오후 5시부터 ‘만찬행사’로 진행된다. 만찬행사에 참여하려면 만찬등록비 2만원을 별도로 내야하며, 1부, 2부 전체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수교육 10시간이 인정된다.
이성식 회장은 “올해는 경기도수의사회의 정상화 초석 원년의 해로 무엇보다도 회원들의 단합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회원 단합대회와 임상수의사 연수교육을 합해 시대적 요구에 맞추고자 하는 만큼 미리 일정을 확인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경기도수의사의 날 행사 등록비는 조기등록(9월 30일까지) 회원 4만원, 비회원 13만원이며, 사전등록은(10월 1일~20일) 회원 6만원, 비회원 15만원, 현장등록은 회원 8만원, 비회원 17만원이다. 비회원 등록비는 회비납부 시 본회에서 회원등록비 9만원을 지원한다.
분회별 단체등록도 진행 중으로 소속분회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30명 이상인 경우 차량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접수방법은 경기도수의사회 홈페이지(www.gvma.or.kr)을 통해 온라인 등록하며, 문의는 사무국(031-242-025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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